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주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5105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주류의 종류에 따라 주세의 과세표준을 주류 수량 또는 주류 가격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증류주류의 경우 주류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72%의 고세율을 적용하여 주세를 부과하고 있음. 이로 인해 증류주 제조업체의 세부담이 높아 신제품 개발 및 품질 고급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과세표준을 주류 수량으로 변경하여…

대표발의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10.13
위원회 회부2023.10.16
위원회 상정2023.11.1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주류의 종류에 따라 주세의 과세표준을 주류 수량 또는 주류 가격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증류주류의 경우 주류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72%의 고세율을 적용하여 주세를 부과하고 있음. 이로 인해 증류주 제조업체의 세부담이 높아 신제품 개발 및 품질 고급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과세표준을 주류 수량으로 변경하여 세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국내 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주류 제조업체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소업체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참고로 맥주의 경우 2020년 주류 수량으로 과세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상품 종류가 다양해지고 국산 맥주의 소비가 활성화되었음. 이에 증류주류에 대한 주세의 과세표준을 주류 수량으로 변경하고, 중소기업이 제조한 주류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주류에 대하여 세율의 100분의 50을 경감함으로써 국내 주류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되 대표적인 주류 주종인 희석식 소주의 세부담을 늘리지 않고 국제통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증류주를 종량세 대상 주종에 포함하도록 함(안 제7조). 나. 중소기업 주류 제조자가 제조하는 주류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3,000 ㎘ 이하에 한함)에 대한 세율을 50% 감경하도록 함(안 제8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