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1945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 개정(법률 제20903호, 2026.1.1. 시행)에 따라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2033년까지 매년 0.5%p씩 단계적으로 인상되며, 연금액 산정 기준이 되는 소득대체율은 26년부터 43%로 상향하도록 규정함.
대표발의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명
수정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11.25 공포
발의2025.08.01
위원회 회부2025.08.04
위원회 상정2025.09.22
위원회 의결 수정가결2025.09.24
법사위 회부2025.09.24
법사위 상정2025.11.12
법사위 의결 원안가결2025.11.12
본회의 상정2025.11.13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5.11.13
정부 이송2025.11.14
공포2025.11.25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 개정(법률 제20903호, 2026.1.1. 시행)에 따라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2033년까지 매년 0.5%p씩 단계적으로 인상되며, 연금액 산정 기준이 되는 소득대체율은 26년부터 43%로 상향하도록 규정함.
한편, 현행법 제92조에 따르면 보험료 추후 납부 시 보험료율은 ‘신청일이 속하는 달’, 소득대체율은 ‘납부일이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음. 이 경우, 12월에 추납 신청 후 1월 납부 시 성실납부자에 비해 유리하게 적용되는 등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우려가 있음. 이를 보완하기 위해 추후 납부 근거 규정인 제92조의 개정이 필요함.
주요내용
국민연금 보험료 추후 납부 시 보험료율 산정 기준을 ‘신청일이 속하는 달’에서 ‘납부기한일이 속하는 달’로 변경함(안 제92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 · 공포 2025-11-25 (법률 제21146호) · 시행 2025-11-25 · 바뀐 줄 1 / 3개정 전
개정 후
제92조(연금보험료의 추후 납부) ①·② (생 략)
제92조(연금보험료의 추후 납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추납보험료는 추후 납부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연금보험료에 추후 납부하려는 기간의 개월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임의가입자가 추후 납부를 신청한 경우 그 추납보험료 산정을 위한 연금보험료의 상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추납보험료는 제6항에 따른 납부 기한이 속하는 달의 연금보험료에 추후 납부하려는 기간의 개월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하되, 그 연금보험료 계산을 위한 기준소득월액은 추후 납부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임의가입자가 추후 납부를 신청한 경우 그 추납보험료 산정을 위한 연금보험료의 상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1월 25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법률 제21146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2조제3항 본문 중 "추후 납부를 신청한 날이"를 "제6항에 따른 납부 기한이"로, "한다"를 "하되, 그 연금보험료 계산을 위한 기준소득월액은 추후 납부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한다"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금보험료의 추후 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9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연금보험료의 추후 납부를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연금보험료의 추후 납부에 관한 특례) 제92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5년부터 2032년까지의 기간 동안 12월에 추후 납부를 신청하고 같은 달에 추납보험료를 납부하려는 자의 경우에는 추납보험료를 같은 달의 기준소득월액에 다음 각 호의 연도별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계산한다.
1. 2025년 12월의 경우에는 1천분의 90
2. 2026년 12월의 경우에는 1천분의 95
3. 2027년 12월의 경우에는 1천분의 100
4. 2028년 12월의 경우에는 1천분의 105
5. 2029년 12월의 경우에는 1천분의 110
6. 2030년 12월의 경우에는 1천분의 115
7. 2031년 12월의 경우에는 1천분의 120
8. 2032년 12월의 경우에는 1천분의 125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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