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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복지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0342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무주택군인에게 자가보유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주거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군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에게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조성된 공공택지를 우선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규제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 주거안정 강화방안”(2014. 9…

대표발의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수정가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12.22 공포
발의2020.06.10
위원회 회부2020.06.17
위원회 상정2020.11.09
위원회 의결2020.11.20
법사위 회부2020.11.20
법사위 상정2020.11.30
법사위 의결2020.11.30
본회의 상정2020.12.01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0.12.01
정부 이송2020.12.11
공포2020.12.22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무주택군인에게 자가보유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주거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군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에게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조성된 공공택지를 우선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규제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 주거안정 강화방안”(2014. 9. 1.) 시행 이후 대부분의 공공택지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공급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무주택군인을 대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공공택지를 우선으로 공급할 수 있는 대상에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 외에도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를 추가하여 무주택군인에 대한 공공택지의 원활한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20-12-22 (법률 제17682호) · 시행 2021-06-23 · 바뀐 줄 1 / 3
개정 전
개정 후
제10조(주택의 우선공급 등) ① (생 략)
제10조(주택의 우선공급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는 군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무주택 군인을 대상으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택지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이를 우선하여 공급할 수 있다. <단서 신설>
②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및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는 군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무주택 군인을 대상으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택지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이를 우선하여 공급할 수 있다. 다만,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의 경우 공공주택지구 면적이 33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22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서욱 ⊙법률 제17682호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군인복지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를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및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의 경우 공공주택지구 면적이 33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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