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6285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법인이 분할되거나 분할합병되는 경우에 분할로 승계된 재산가액을 한도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하도록 연대납세의무의 범위를 조정하고, 납세의무 승계를 피하기 위하여 상속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가 피상속인의 사망보험금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보험금을…
행정안전위원장
원안가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12.29 공포
위원회 상정2020.12.08
위원회 의결2020.12.08
법사위 회부2020.12.08
발의2020.12.09
법사위 상정2020.12.09
법사위 의결2020.12.09
본회의 상정2020.12.0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0.12.09
정부 이송2020.12.18
공포2020.12.29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법인이 분할되거나 분할합병되는 경우에 분할로 승계된 재산가액을 한도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하도록 연대납세의무의 범위를 조정하고, 납세의무 승계를 피하기 위하여 상속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가 피상속인의 사망보험금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보험금을 상속받은 재산으로 보아 납세의무를 승계하도록 하는 한편,
지방세 과세 체계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지방세 납부를 지연한 경우 산출한 세액에 대하여 부과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고지한 세액에 대하여 부과하는 가산금을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가산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정비(안 제34조제1항제12호)
가산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가산세를 가산할 지방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로 통합적으로 규정하고 있던 것을 가산세의 종류별로 그 성격 및 의무위반 시기가 다른 점 등을 고려하여 무신고가산세,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및 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 등으로 나누어 각각 규정함.
나. 수정신고의 효력 규정(안 제35조의2 신설)
수정신고는 당초의 신고에 따라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하여 확정하는 효력을 가지므로 당초 신고에 따라 확정된 세액에 관한 권리ㆍ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을 명확히 규정함.
다.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정비(안 제39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지방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을 법률로 상향하여 직접 규정하고, 가산세를 제외한 지방세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소멸시효가 성립되는 기간을 적용하도록 함.
라.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보완(안 제42조제2항 신설)
납세의무 승계를 피하면서 재산을 상속받기 위하여 피상속인이 상속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상속을 포기한 자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 상속포기자를 상속인으로 보고 해당 보험금을 상속받은 재산으로 보아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하도록 함.
마. 법인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대한 연대납세의무 부담 한도 설정(안 제44조제2항 및 제3항)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 과도한 연대납세의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분할법인에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대하여 분할로 승계된 재산가액을 한도로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함.
바.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가산금을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안 제55조제1항 및 제56조, 안 제55조제4항ㆍ제5항 신설)
유사한 제도를 중첩적으로 운영함에 따라 발생하는 납세자의 혼란을 완화하고 과세 체계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 법에 따라 가산하여 징수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와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가산하여 징수하는 가산금을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하여 규정함.
사. 종중의 물적 납세의무 도입(안 제75조제3항 신설)
종중이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체납한 경우로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중 외의 자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이 있는 때에는 종중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고도 징수할 금액이 부족한 경우 그 명의신탁한 재산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함.
아. 세무조사 등의 결과 통지 제도 보완(안 제85조)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세무조사 및 범칙사건조사를 마친 후 20일 이내에 통지하도록 기간을 명확히 정하고, 외국 과세기관과의 협의가 진행 중인 경우 등의 사유로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 결과의 통지기한까지 조사결과를 통지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동의를 얻어 해당 부분을 제외한 조사결과를 통지할 수 있도록 하되, 그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그 해소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해당 부분에 대한 조사결과를 통지하도록 함.
자. 지방세조합의 설립 근거 마련(안 제151조의2 신설)
전국적 단위의 고액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효율적 관리와 실효성 있는 체납처분 집행 등의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설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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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20-12-29 (법률 제17768호) · 시행 2024-01-01 · 바뀐 줄 91 / 157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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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3. (생 략)
1. ∼ 13. (현행과 같음)
14. “보증인”이란 납세자의 지방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의 납부를 보증한 자를 말한다.
14. “보증인”이란 납세자의 지방세 또는 체납처분비의 납부를 보증한 자를 말한다.
15. ∼ 21. (생 략)
15. ∼ 21. (현행과 같음)
22.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란 지방세와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말한다.
22.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란 지방세 및 체납처분비를 말한다.
23. “가산세”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가산금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23. “가산세”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단서 삭제>
24. “가산금”이란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과 납부기한이 지난 후 일정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 그 금액에 다시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삭 제>
25. (생 략)
25. (현행과 같음)
26. “공과금”이란 「지방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법」에서 규정하는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채권 중 국세ㆍ관세ㆍ임시수입부가세 및 지방세와 이에 관계되는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26. “공과금”이란 「지방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법」에서 규정하는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채권 중 국세ㆍ관세ㆍ임시수입부가세 및 지방세와 이에 관계되는 체납처분비 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27. ∼ 32. (생 략)
27. ∼ 32. (현행과 같음)
33. “체납액”이란 체납된 지방세와 그 가산금, 체납처분비를 말한다.
33. “체납액”이란 체납된 지방세와 체납처분비를 말한다.
34. ∼ 36. (생 략)
34. ∼ 36.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 위탁ㆍ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에게 위탁 또는 위임할 수 있다.
제6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 위탁ㆍ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제151조의2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지방세조합”이라 한다)의 장(이하 “지방세조합장”이라 한다) 에게 위탁 또는 위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위탁받거나 위임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은 그 권한의 일부를 소속 공무원 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위탁받거나 위임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조합장 은 그 권한의 일부를 소속 공무원(지방세조합장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파견된 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탁 또는 위임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과 제2항에 따라 권한을 재위임받은 소속 공무원은 세무공무원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탁 또는 위임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조합장 과 제2항에 따라 권한을 재위임받은 소속 공무원은 세무공무원으로 본다.
제9조(특별시의 관할구역 재산세의 공동과세) ① (생 략)
제9조(특별시의 관할구역 재산세의 공동과세)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특별시세 및 구세인 재산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와 구(區)분 재산세는 각각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 에 따라 산출된 재산세액의 100분의 50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특별시분 재산세는 제8조제1항의 보통세인 특별시세로 보고 구분 재산세는 같은 조 제3항의 보통세인 구세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별시세 및 구세인 재산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와 구(區)분 재산세는 각각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 또는 제111조의2 에 따라 산출된 재산세액의 100분의 50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특별시분 재산세는 제8조제1항의 보통세인 특별시세로 보고 구분 재산세는 같은 조 제3항의 보통세인 구세로 본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1조(주민세의 특례) 광역시의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7장제3절 및 제4절에 따른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은 제8조제1항제1호마목에도 불구하고 구세로 한다.
제11조(주민세의 특례) 광역시의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7장제3절 및 제4절에 따른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은 제8조제1항제1호마목에도 불구하고 구세로 한다.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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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주민세
6. 주민세
가. 균등분 및 재산분: 과세기준일
가. 개인분 및 사업소분: 과세기준일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7. ∼ 11. (생 략)
7. ∼ 11. (현행과 같음)
12. 가산세: 가산세를 가산할 지방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12. 가산세: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기. 다만, 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 제46조를 적용할 때에는 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이하 “법정납부기한”이라 한다)이 경과하는 때로 한다.가. 제53조에 따른 무신고가산세 및 제54조에 따른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하는 때나. 제5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제5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 법정납부기한 경과 후 1일마다 그 날이 경과하는 때다. 제55조제1항제2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환급받은 날 경과 후 1일마다 그 날이 경과하는 때라. 제5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경과하는 때마. 제5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제5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 경과 후 1개월마다 그 날이 경과하는 때바. 제5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 법정납부기한이 경과하는 때사. 그 밖의 가산세: 가산세를 가산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 다만, 가산세를 가산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를 특정할 수 없거나 가산할 지방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전에 가산세를 가산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가산할 지방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로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35조(납세의무의 확정) ① 지방세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세액이 확정된다.
제35조(납세의무의 확정) ① 지방세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세액이 확정된다.
1.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 신고하는 때 <단서 신설>
1.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 신고하는 때. 다만,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지방세관계법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때로 한다.
2. 제1호의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경우: 결정하는 때
<삭 제>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 는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세액이 확정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지방세 는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세액이 확정된다.
<신 설>
1.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
<신 설>
2. 제5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신 설>
3. 제5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
<신 설>
제35조의2(수정신고의 효력) ① 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의 수정신고로 한정한다)는 당초의 신고에 따라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하여 확정하는 효력을 가진다.② 수정신고는 당초 신고에 따라 확정된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권리ㆍ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9조(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 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이하 “지방세징수권”이라 한다)는 그 권리 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時效)로 인하여 소멸한다 . 이 경우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 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이하 “지방세징수권”이라 한다)는 이 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 <후단 삭제>
1. 5천만원 이상의 지방세: 10년
1. 가산세를 제외한 지방세의 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 10년
2. 제1호 외의 지방세: 5년
2. 가산세를 제외한 지방세의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5년
② 지방세징수권의 시효 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을 따른다.
② 제1항의 소멸시효 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
<신 설>
③ 지방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1.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로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지방세의 경우 신고한 세액에 대해서는 그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2.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납세고지한 세액에 대해서는 그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
<신 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각 호에서 정한 날을 지방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 본다.1.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지방세로서 납세고지한 특별징수세액의 경우: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2. 제3항제1호의 법정납부기한이 연장되는 경우: 연장된 기한의 다음 날
제40조(시효의 중단과 정지) ①·② (생 략)
제40조(시효의 중단과 정지) ①·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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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징수법」 제39조에 따른 사해행위(詐害行爲) 취소의 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이 진행 중인 기간
5.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징수법」 제39조에 따른 사해행위(사害行爲) 취소의 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이 진행 중인 기간
6.·7. (생 략)
6.·7.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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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① (생 략)
제42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경우 상속인이 2명 이상일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민법」 제1009조ㆍ제1010조ㆍ제1012조 및 제1013조에 따른 상속분에 따라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이 경우 각 상속인은 상속인 중에서 피상속인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대표자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세의무 승계를 피하면서 재산을 상속받기 위하여 피상속인이 상속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상속인은 「민법」 제1019조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상속포기자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보험금(「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에 따른 보험금을 말한다)을 받는 때에는 상속포기자를 상속인으로 보고, 보험금을 상속받은 재산으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신 설>
③ 제1항의 경우 상속인이 2명 이상일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민법」 제1009조ㆍ제1010조ㆍ제1012조 및 제1013조에 따른 상속분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상속인 중에 수유자 또는 「민법」 제1019조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있거나 상속으로 받은 재산에 보험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라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한도에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이 경우 각 상속인은 상속인 중에서 피상속인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대표자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4조(연대납세의무) ① (생 략)
제44조(연대납세의무) ① (현행과 같음)
② 법인이 분할되거나 분할합병되는 경우 분할되는 법인에 대하여 분할일 또는 분할합병일 이전에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다음 각 호의 법인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② 법인이 분할되거나 분할합병된 후 분할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분할법인”이라 한다)이 존속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법인은 분할등기일 이전에 분할법인에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대하여 분할로 승계된 재산가액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분할되는 법인
1. 분할법인
2.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2.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분할신설법인”이라 한다)
3. 분할되는 법인의 일부가 다른 법인에 합병되어 그 다른 법인이 존속하는 경우 그 다른 법인(이하 “존속하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라 한다)
3. 분할법인의 일부가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그 합병의 상대방인 다른 법인(이하 이 조에서 “존속하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라 한다)
③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해산하는 경우 해산하는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다음 각 호의 법인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③ 법인이 분할되거나 분할합병된 후 분할법인이 소멸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법인은 분할법인에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대하여 분할로 승계된 재산가액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1. 분할신설법인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제53조(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과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가산세와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 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제53조(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과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가산세와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액 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54조(과소신고가산세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보다 납부세액을 적게 신고(이하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면서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초과환급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환급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과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가산세와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 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제54조(과소신고가산세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보다 납부세액을 적게 신고(이하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면서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초과환급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환급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과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가산세와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액 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55조 (납부불성실ㆍ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한 경우 또는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이 경우 가산세 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 또는 초과환급분(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
제55조 (납부지연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가산세 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 또는 초과환급분(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고, 제4호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기간은 60개월(1개월 미만은 없는 것으로 본다)을 초과할 수 없다 .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 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 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부과결정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의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액 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더한다) × 법정납부기한 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일수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2. 초과환급분 세액(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 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더한다) ×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부과결정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2. 초과환급분 세액(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액 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더한다) ×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일수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신 설>
3.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더하고, 가산세는 제외한다) × 100분의 3
<신 설>
4. 다음 계산식에 따라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계산한 금액┌────────────────────────────────────────────┐│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 ││자상당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더하고, 가산세는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 제66조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ㆍ경정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이 변경되는 경우(부정행위로 인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ㆍ경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해당하여 「소득세법」 제88조제2호에 따른 주식등의 취득가액이 감소됨에 따라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를 과소납부하거나 초과환급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 제66조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ㆍ경정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이 변경되는 경우(부정행위로 인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ㆍ경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해당하여 「소득세법」 제88조제2호에 따른 주식등의 취득가액이 감소됨에 따라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를 과소납부하거나 초과환급받은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납세고지서별ㆍ세목별 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같은 항 제4호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 설>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납세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인 경우에는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6조(특별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10을 한도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2.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부과결정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
제56조(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 ①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50(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액을 합한 금액은 100분의 10)을 한도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이 경우 제3호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기간은 60개월(1개월 미만은 없는 것으로 본다)을 초과할 수 없다.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100분의 32.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일수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3. 다음 계산식에 따라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계산한 금액┌────────────────────────────────────────────┐│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납세고지서별ㆍ세목별 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같은 항 제3호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1조(지방세의 우선 징수) 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다른 공과금과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과금과 그 밖의 채권에 대해서는 우선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71조(지방세의 우선 징수) 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다른 공과금과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과금과 그 밖의 채권에 대해서는 우선 징수하지 아니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일(이하 “법정기일”이라 한다) 전에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의 설정을 등기ㆍ등록한 사실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確定日字)를 갖춘 사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되는 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금액에서 지방세와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지방세와 가산금은 제외한다)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등기 또는 확정일자를 갖춘 임대차계약증서상의 보증금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일(이하 “법정기일”이라 한다) 전에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의 설정을 등기ㆍ등록한 사실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確定日字)를 갖춘 사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되는 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금액에서 지방세(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지방세는 제외한다)를 징수하는 경우의 그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등기 또는 확정일자를 갖춘 임대차계약증서상의 보증금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가 결정ㆍ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 하는 경우에 고지한 해당 세액에 대해서는 납세고지서의 발송일
나.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가 결정 또는 경정 하는 경우에 고지한 해당 세액(제55조제1항제3호ㆍ제4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제5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납세고지서의 발송일
다. ∼ 마. (생 략)
다. ∼ 마. (현행과 같음)
바. 가산금의 경우 그 가산금을 가산하는 고지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날
<삭 제>
4.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4조가 적용되는 임대차관계에 있는 주택 또는 건물을 매각하여 그 매각금액에서 지방세와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임대차에 관한 보증금 중 일정액으로서 각 규정에 따라 임차인이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에 관한 채권
4.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4조가 적용되는 임대차관계에 있는 주택 또는 건물을 매각하여 그 매각금액에서 지방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임대차에 관한 보증금 중 일정액으로서 각 규정에 따라 임차인이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에 관한 채권
5. 사용자의 재산을 매각하거나 추심하여 그 매각금액 또는 추심금액에서 지방세와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지방세와 가산금 에 우선하여 변제되는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5. 사용자의 재산을 매각하거나 추심하여 그 매각금액 또는 추심금액에서 지방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지방세 에 우선하여 변제되는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② 납세의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고 채무불이행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대물변제의 예약(豫約)을 근거로 하여 권리이전의 청구권 보전(保全)을 위한 가등기(가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담보의 대상으로 된 가등기가 되어 있는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에 그 가등기를 근거로 한 본등기가 압류 후에 되었을 때에는 그 가등기의 권리자는 그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에 대하여 그 가등기를 근거로 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다만, 지방세 또는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지방세와 가산금은 제외한다)의 법정기일 전에 가등기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② 납세의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고 채무불이행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대물변제의 예약(豫約)을 근거로 하여 권리이전의 청구권 보전(保全)을 위한 가등기(가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담보의 대상으로 된 가등기가 되어 있는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에 그 가등기를 근거로 한 본등기가 압류 후에 되었을 때에는 그 가등기의 권리자는 그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에 대하여 그 가등기를 근거로 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다만, 지방세(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지방세는 제외한다)의 법정기일 전에 가등기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75조 (양도담보권자의 물적 납세의무) ①·② (생 략)
제75조 (양도담보권자 등의 물적 납세의무)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납세자가 종중(宗中)인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체납한 경우 그 납세자에게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호에 따라 종중 외의 자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납세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고도 징수할 금액이 부족한 경우에만 그 명의신탁한 재산으로써 납세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85조(세무조사 등의 결과 통지) 세무공무원은 범칙사건조사 및 세무조사(서면조사를 포함한다)를 마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결과를 빠른 시일 내에 서면으로 납세자(제139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포함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조사결과를 통지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결과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1. 세무조사 내용2. 결정 또는 경정할 과세표준, 세액 및 산출근거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85조(세무조사 등의 결과 통지) ① 세무공무원은 범칙사건조사 및 세무조사(서면조사를 포함한다)를 마친 날부터 20일(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결과를 서면으로 납세자(제139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조사결과를 통지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결과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1. 세무조사 내용2. 결정 또는 경정할 과세표준, 세액 및 산출근거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② 세무공무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조사결과를 통지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동의를 얻어 그 부분을 제외한 조사결과를 납세자에게 설명하고, 이를 서면으로 통지할 수 있다.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조세조약에 따른 국외자료의 수집ㆍ제출 또는 상호합의절차 개시에 따라 외국 과세기관과의 협의가 진행 중인 경우2. 해당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지방세관계법의 해석 또는 사실관계 확정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 대한 질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③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20일(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0일) 이내에 제2항에 따라 통지한 부분 외에 대한 조사결과를 납세자에게 설명하고,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86조(비밀유지) 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지방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86조(비밀유지) 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지방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지방자치단체 간에 지방세의 부과ㆍ징수, 조세쟁송 , 조세범 소추, 세무조사 또는 질문ㆍ검사 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4.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세조합 간에 지방세의 부과ㆍ징수, 조세의 불복ㆍ쟁송 , 조세범 소추, 범칙사건조사ㆍ세무조사ㆍ질문ㆍ검사, 체납확인, 체납처분 또는 지방세 정책의 수립ㆍ평가ㆍ연구 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5. 행정안전부장관이 제135조제2항 각 호, 제150조제2항 및 「지방세징수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5. 행정안전부장관이 제135조제2항 각 호, 제150조제2항 및 「지방세징수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업무 또는 지방세 정책의 수립ㆍ평가ㆍ연구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6. ∼ 8. (생 략)
6. ∼ 8. (현행과 같음)
9.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9. 지방세조합장이 「지방세징수법」 제8조, 제9조, 제11조 및 제71조제5항에 따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신 설>
10.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제135조제2항에 따라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호부터 제9호 까지의 경우에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제135조제2항에 따라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호부터 제10호 까지의 경우에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조합장 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⑤ 이 조에 따라 과세정보를 제공받아 알게 된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⑤ 세무공무원(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을 포함한다)은 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지방세 정책의 수립ㆍ평가ㆍ연구를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이용하려는 자가 과세정보의 일부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개별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직접적 또는 간접적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상태로 가공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신 설>
⑥ 이 조에 따라 과세정보를 제공받아 알게 된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88조(과세전적부심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이하 이 조에서 “과세예고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
제88조(과세전적부심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이하 이 조에서 “과세예고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납세고지하려는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지방세법」에서 정한 납기에 따라 납세고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비과세 또는 감면 신청을 반려하여 과세하는 경우(「지방세법」에서 정한 납기에 따라 납세고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 설>
4. 비과세 또는 감면한 세액을 추징하는 경우
<신 설>
5. 납세고지하려는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지방세법」에서 정한 납기에 따라 납세고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과세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과세전적부심사”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과세전적부심사”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지
<삭 제>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지방세징수법」 제2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납기 전 징수의 사유가 있거나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
<삭 제>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④ ∼ ⑨ (생 략)
④ ∼ ⑨ (현행과 같음)
제89조(청구대상)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제89조(청구대상)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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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이의신청인등이 법인이 아닐 것
2. 이의신청인등이 법인(제153조에 따라 준용되는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이 아닐 것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 따른 대리인의 자격 , 관리 등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대리인의 선정 , 관리 등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6조(결정 등) ① 이의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147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결정을 하고 신청인에게 이유를 함께 기재한 결정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이의신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47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할 수 있다.
제96조(결정 등) ① 이의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147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결정을 하고 신청인에게 이유를 함께 기재한 결정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이의신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47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할 수 있다.
1. 이의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한 때(행정소송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하고 이의신청을 제기하거나 행정소송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하고 심사청구를 제기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이의신청 기간이 지났거나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할 때: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
1. 이의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한 때(행정소송,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제기하고 이의신청을 제기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이의신청 기간이 지났거나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할 때: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100조(이의신청 및 심판청구에 관한 「국세기본법」의 준용) 이 장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한 이의신청 등의 사항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7장(같은 법 제56조는 제외한다) 을 준용한다.
제100조(이의신청 및 심판청구에 관한 「국세기본법」의 준용) 이 장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한 이의신청 등의 사항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7장 을 준용한다.
제111조(고발) 이 절에 따른 범칙행위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제113조에 따른 범칙사건조사공무원 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111조(고발) 이 절에 따른 범칙행위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135조(지방세 업무의 정보화)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은 지방세 업무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규정된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24조제2항에 따른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5조(지방세 업무의 정보화)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조합장 은 지방세 업무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규정된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24조제2항에 따른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세 관련 정보의 효율적 관리와 전자신고, 전자납부, 전자송달 등 납세편의를 위하여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을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세 관련 정보의 효율적 관리와 전자신고, 전자납부, 전자송달 등 납세편의를 위하여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을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지방자치단체의 장 이 필요로 하는 지방세 부과ㆍ징수, 조세쟁송, 세무조사, 체납확인 및 체납처분 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조합장 이 필요로 하는 지방세 부과ㆍ징수, 조세의 불복ㆍ쟁송, 범칙사건조사ㆍ세무조사ㆍ질문ㆍ검사, 체납확인, 체납처분 및 지방세 정책의 수립ㆍ평가ㆍ연구 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에게 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조합장 에게 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조합장 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⑥·⑦ (생 략)
⑥·⑦ (현행과 같음)
제137조(지방세입 정보관리 전담기구의 설치 등) ① 지방세입(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에서 같다)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자료 등의 수집ㆍ관리 및 제공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지방세입 정보관리 전담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제137조(지방세입 정보관리 전담기구의 설치 등) ① 지방세입(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51조 에서 같다)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자료 등의 수집ㆍ관리 및 제공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지방세입 정보관리 전담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39조(납세관리인) ① ∼ ⑤ (생 략)
제139조(납세관리인)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지방세법」 제10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신탁재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하여 신고할 수 있다.
<삭 제>
제146조(포상금의 지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상금은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146조(포상금의 지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조합장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상금은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이 지방세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 부과ㆍ징수에 또는 지방세조합장 이 지방세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⑧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포상금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⑧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포상금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지방자치법」 제161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회의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정하는 포상금 관련 규정(規程)으로 정한다.
⑨ 지방자치단체장 은 이 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포상금에 관한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금전이나 물품도 지방세의 납부 등 세수 증대에 기여하였다는 이유로 지급할 수 없다.
⑨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세조합장 은 이 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포상금에 관한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금전이나 물품도 지방세의 납부 등 세수 증대에 기여하였다는 이유로 지급할 수 없다.
제147조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를 둔다.
제147조 (지방세심의위원회 등의 설치ㆍ운영)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심의위원회 를 둔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지방세징수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체납자의 체납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
3. 「지방세징수법」 제1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체납자의 체납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
4.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4.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5.·6. (생 략)
5.·6.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그 밖의 중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제3호 및 제6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세조합에 지방세징수심의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제1항제6호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조합장”으로 본다.
③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 및 제2항에 따른 지방세징수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그 밖의 중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④ 제1항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 및 제2항에 따른 지방세징수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151조(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ㆍ운영) ① 지방세 제도 및 행정 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ㆍ조사ㆍ교육 등을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ㆍ운영하는 법인으로 지방세연구기관(이하 “지방세연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제151조(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ㆍ운영) ① 지방세입 제도 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ㆍ조사ㆍ교육 및 이와 관계된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위한 지원 등을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ㆍ운영하는 법인으로 지방세연구기관(이하 “지방세연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세연구원에 지방세입과 관련한 연구ㆍ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할 수 있다.
<신 설>
제151조의2(지방세 관련 사무의 공동 수행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설립) ① 지방세의 납부, 체납, 징수, 불복 등 지방세 관련 사무 중 복수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어서 통합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설립한다.② 그 밖에 지방세조합의 설립절차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2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전해철
⊙법률 제17768호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지방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4호 중 "지방세·가산금"을 "지방세"로 하고, 같은 항 제22호 중 "지방세와 가산금"을 "지방세"로 하며, 같은 항 제23호 단서 및 같은 항 제24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26호 중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체납처분비"로 하며, 같은 항 제33호 중 "그 가산금, 체납처분비"를 "체납처분비"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제151조의2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지방세조합"이라 한다)의 장(이하 "지방세조합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조합장"으로, "소속 공무원"을 "소속 공무원(지방세조합장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파견된 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조합장"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제111조제1항"을 "제111조제1항 또는 제111조의2"로 한다.
제11조 중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한다.
제34조제1항제6호가목 중 "균등분 및 재산분"을 "개인분 및 사업소분"으로 하고, 같은 항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가산세: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기. 다만, 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 제46조를 적용할 때에는 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이하 "법정납부기한"이라 한다)이 경과하는 때로 한다.
가. 제53조에 따른 무신고가산세 및 제54조에 따른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하는 때
나. 제5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제5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 법정납부기한 경과 후 1일마다 그 날이 경과하는 때
다. 제55조제1항제2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환급받은 날 경과 후 1일마다 그 날이 경과하는 때
라. 제5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경과하는 때
마. 제5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제5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 경과 후 1개월마다 그 날이 경과하는 때
바. 제5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 법정납부기한이 경과하는 때
사. 그 밖의 가산세: 가산세를 가산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 다만, 가산세를 가산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를 특정할 수 없거나 가산할 지방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전에 가산세를 가산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가산할 지방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로 한다.
제35조제1항제1호 중 "때"를 "때."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를 "다음 각 호의 지방세"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지방세관계법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때로 한다.
1.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
2. 제5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3. 제5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
제3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2(수정신고의 효력) ① 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의 수정신고로 한정한다)는 당초의 신고에 따라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하여 확정하는 효력을 가진다.
② 수정신고는 당초 신고에 따라 확정된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그 권리를"을 "이를"로, "시효(時效)로 인하여 소멸한다"를 "소멸시효가 완성된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세징수권의 시효"를 "제1항의 소멸시효"로, "「민법」을"을 "「민법」에"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가산세를 제외한 지방세의 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 10년
2. 가산세를 제외한 지방세의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5년
③ 지방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로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지방세의 경우 신고한 세액에 대해서는 그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
2.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납세고지한 세액에 대해서는 그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각 호에서 정한 날을 지방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 본다.
1.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지방세로서 납세고지한 특별징수세액의 경우: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
2. 제3항제1호의 법정납부기한이 연장되는 경우: 연장된 기한의 다음 날
제42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전단 중 "상속분"을 "상속분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상속인 중에 수유자 또는 「민법」 제1019조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있거나 상속으로 받은 재산에 보험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로, "한도 내에서"를 "한도에서"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세의무 승계를 피하면서 재산을 상속받기 위하여 피상속인이 상속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상속인은 「민법」 제1019조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상속포기자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보험금(「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에 따른 보험금을 말한다)을 받는 때에는 상속포기자를 상속인으로 보고, 보험금을 상속받은 재산으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제44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인이 분할되거나 분할합병된 후 분할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분할법인"이라 한다)이 존속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법인은 분할등기일 이전에 분할법인에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대하여 분할로 승계된 재산가액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분할법인
2.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분할신설법인"이라 한다)
3. 분할법인의 일부가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그 합병의 상대방인 다른 법인(이하 이 조에서 "존속하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라 한다)
③ 법인이 분할되거나 분할합병된 후 분할법인이 소멸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법인은 분할법인에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대하여 분할로 승계된 재산가액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분할신설법인
2. 존속하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
제53조제1항 중 "이자 상당 가산액"을 "이자상당액"으로 한다.
제54조제1항 중 "이자 상당 가산액"을 "이자상당액"으로 한다.
제55조의 제목 "(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를 "(납부지연가산세)"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을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납부기한"으로, "한다)한 경우 또는"을 "한다)하거나"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가산세"를 "제1호 및 제2호의 가산세"로, "한도로 한다"를 "한도로 하고, 제4호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기간은 60개월(1개월 미만은 없는 것으로 본다)을 초과할 수 없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납부하지"를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의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로, "이자 상당 가산액"을 "이자상당액"으로, "납부기한의"를 "법정납부기한의"로, "부과결정일까지의 기간"을 "납세고지일까지의 일수"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이자 상당 가산액"을 "이자상당액"으로, "부과결정일까지의 기간"을 "납세고지일까지의 일수"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더하고, 가산세는 제외한다) × 100분의 3
4. 다음 계산식에 따라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계산한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1329603" alt="img91329603" >
┌────────────────────────────────────────────┐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 │
│자상당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더하고, 가산세는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
└────────────────────────────────────────────┘
</img>
제55조제2항 중 "제1항의"를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납세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같은 항 제4호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납세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인 경우에는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6조(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 ①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50(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액을 합한 금액은 100분의 10)을 한도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이 경우 제3호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기간은 60개월(1개월 미만은 없는 것으로 본다)을 초과할 수 없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100분의 3
2.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일수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3. 다음 계산식에 따라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계산한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1329743" alt="img91329743" >
┌───────────────────────────────────────────┐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
│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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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납세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같은 항 제3호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1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지방세와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지방세와 가산금은 제외한다)을"을 "지방세(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지방세는 제외한다)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결정·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을 "결정 또는 경정"으로, "세액에"를 "세액(제55조제1항제3호·제4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제5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를 포함한다)에"로 하며, 같은 호 바목을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지방세와 가산금을"을 "지방세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지방세와 가산금을"을 "지방세를"로, "지방세와 가산금에"를 "지방세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지방세 또는 가산금"을 "지방세"로, "지방세와 가산금은"을 "지방세는"으로 한다.
제75조의 제목 "(양도담보권자의 물적 납세의무)"를 "(양도담보권자 등의 물적 납세의무)"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납세자가 종중(宗中)인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체납한 경우 그 납세자에게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호에 따라 종중 외의 자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납세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고도 징수할 금액이 부족한 경우에만 그 명의신탁한 재산으로써 납세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8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마치면"을 "마친 날부터 20일(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0일) 이내에"로, "빠른 시일 내에 서면"을 "서면"으로, "포함한다"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세무공무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조사결과를 통지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동의를 얻어 그 부분을 제외한 조사결과를 납세자에게 설명하고, 이를 서면으로 통지할 수 있다.
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조세조약에 따른 국외자료의 수집·제출 또는 상호합의절차 개시에 따라 외국 과세기관과의 협의가 진행 중인 경우
2. 해당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지방세관계법의 해석 또는 사실관계 확정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 대한 질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③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20일(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0일) 이내에 제2항에 따라 통지한 부분 외에 대한 조사결과를 납세자에게 설명하고,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86조제1항제4호 중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세조합"으로, "조세쟁송, 조세범 소추, 세무조사 또는 질문·검사"를 "조세의 불복·쟁송, 조세범 소추, 범칙사건조사·세무조사·질문·검사, 체납확인, 체납처분 또는 지방세 정책의 수립·평가·연구"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업무"를 "업무 또는 지방세 정책의 수립·평가·연구에 관한 업무"로 하며, 같은 항 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9호"를 "제10호"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조합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지방세조합장이 「지방세징수법」 제8조, 제9조, 제11조 및 제71조제5항에 따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⑤ 세무공무원(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을 포함한다)은 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지방세 정책의 수립·평가·연구를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이용하려는 자가 과세정보의 일부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개별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직접적 또는 간접적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상태로 가공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제88조제1항제3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5호(종전의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를 각각 삭제한다.
3. 비과세 또는 감면 신청을 반려하여 과세하는 경우(「지방세법」에서 정한 납기에 따라 납세고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비과세 또는 감면한 세액을 추징하는 경우
5. 납세고지하려는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지방세법」에서 정한 납기에 따라 납세고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과세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89조제1항 중 "이의신청, 심사청구"를 "이의신청"으로 한다.
제93조의2제1항제2호 중 "법인"을 "법인(제153조에 따라 준용되는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자격"을 "선정"으로 한다.
법률 제16854호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96조제1항제1호 중 "(행정소송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하고 이의신청을 제기하거나 행정소송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하고 심사청구를 제기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행정소송,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제기하고 이의신청을 제기한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100조 중 "「국세기본법」 제7장(같은 법 제56조는 제외한다)"을 "「국세기본법」 제7장"으로 한다.
제111조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제113조에 따른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한다.
제135조제1항 본문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조합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조합장"으로, "조세쟁송, 세무조사, 체납확인 및 체납처분"을 "조세의 불복·쟁송, 범칙사건조사·세무조사·질문·검사, 체납확인, 체납처분 및 지방세 정책의 수립·평가·연구"로 한다.
법률 제16854호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135조제5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조합장에게 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조합장"으로 한다.
제137조제1항 중 "이 조"를 "이 조 및 제151조"로 한다.
제139조제6항을 삭제한다.
제1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조합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징수"를 "부과·징수에 또는 지방세조합장이 지방세 징수"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조례로"를 "조례 또는 「지방자치법」 제161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회의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하는 포상금 관련 규정(規程)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지방자치단체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세조합장"으로 한다.
제147조의 제목 중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지방세심의위원회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지방세징수법」 제11조제3항"을 "「지방세징수법」 제11조제1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위원회"를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제3호 및 제6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세조합에 지방세징수심의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제1항제6호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조합장"으로 본다.
제147조제3항(종전의 제2항) 및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위원회"를 각각 "제1항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 및 제2항에 따른 지방세징수심의위원회"로 한다.
제151조제1항 중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을 "지방세입 제도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이와 관계된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위한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세연구원에 지방세입과 관련한 연구·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할 수 있다.
제15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1조의2(지방세 관련 사무의 공동 수행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설립) ① 지방세의 납부, 체납, 징수, 불복 등 지방세 관련 사무 중 복수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어서 통합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설립한다.
② 그 밖에 지방세조합의 설립절차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 공포한 날
2. 제6조, 제146조제1항(지방세조합과 관련된 개정사항으로 한정한다)·제8항·제9항, 제147조제1항(지방세조합과 관련된 개정사항으로 한정한다),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151조의2의 개정규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3. 제2조제1항제14호·제22호부터 제24호까지·제26호·제33호, 제34조제1항제12호, 제35조제2항, 제3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55조제1항·제2항·제4항·제5항, 제56조, 제71조제1항·제2항, 제86조제1항제4호(지방세조합과 관련된 개정사항으로 한정한다)·제1항제9호·제2항, 제135조제1항·제2항제3호(지방세조합과 관련된 개정사항으로 한정한다) 및 법률 제16854호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135조제5항의 개정규정: 2022년 2월 3일
제2조(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3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명의신탁된 종중 재산의 물적 납세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7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세무조사 등의 결과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8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범칙사건조사 또는 세무조사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납부지연가산세 및 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제3호에 따른 시행일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분에 대해서는 제2조제1항제14호·제22호부터 제24호까지·제26호·제33호, 제55조제1항·제2항·제4항·제5항, 제56조 및 제71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조제3호에 따른 시행일 전에 제45조부터 제4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된 납세자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경우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제7조(가산세 납세의무 성립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제3호에 따른 시행일 전에 종전의 제34조제1항제12호에 따라 납세의무가 성립한 가산세에 대해서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지방세 납세의무의 확정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제3호에 따른 시행일 전에 제35조제1항에 따라 세액이 확정된 가산세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연대납세의무의 한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법인이 분할되거나 분할합병된 경우의 연대납세의무 한도에 대해서는 제44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88조제2항제3호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88조제2항 각 호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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