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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364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오늘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이동통신서비스의 이용은 국민생활의 필수로 자리잡아 휴대폰으로 뉴스, 동영상을 시청해 정보를 얻고 모바일 메신저와 SNS를 통해 연락을 주고받는 것이 일상화되었음. 한편 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데이터용량이 모두 소진되는 경우에는 KTX 탑승권 예매, 전자결제 등 공공서비스조차도…

대표발의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5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1.12
위원회 회부2022.01.13
위원회 상정2022.03.3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오늘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이동통신서비스의 이용은 국민생활의 필수로 자리잡아 휴대폰으로 뉴스, 동영상을 시청해 정보를 얻고 모바일 메신저와 SNS를 통해 연락을 주고받는 것이 일상화되었음. 한편 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데이터용량이 모두 소진되는 경우에는 KTX 탑승권 예매, 전자결제 등 공공서비스조차도 이용하지 못할 우려가 있어 최소한의 데이터 이용 권한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현행법과 제도는 여전히 음성통화, 유선인터넷서비스 위주의 접근권만을 보장하고 있어, 데이터 이용 권한을 보장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의 정립이 필요한 실정임. 현재 독일, 일본 등 해외주요국에서는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무제한 요금제를 제외한 나머지 요금제에 대해서 제공량 초과 시 낮은 속도의 데이터를 추가로 제공하여 데이터 이용을 보장하고 있는 사례가 있음. 이에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기본 데이터 소진 이후에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일정 속도의 데이터용량을 무료로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최소한의 이용권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29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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