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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406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소년 보호사건은 죄를 범한 소년이나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뿐만 아니라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인 소년(이하 ‘우범소년’)도 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실제로 ‘우범성’만으로 미결구금된 사례가 있으며,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우범소년…

대표발의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1.15
위원회 회부2021.01.18
위원회 상정2021.03.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의 소년 보호사건은 죄를 범한 소년이나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뿐만 아니라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인 소년(이하 ‘우범소년’)도 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실제로 ‘우범성’만으로 미결구금된 사례가 있으며,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우범소년 실태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1월~10월 사이 우범성만으로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인원 50명에 달함. 최근 법무부 산하 소년보호혁신위는 ‘죄를 범한 우려’만으로 촉법소년이나 범죄소년과 동일한 보호 처분을 적용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밝히면서 해당 조항 삭제를 권고한 바 있음. 이는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 조치이며, 심각한 임권침해 행위로, 아동을 건전하게 돕는다는 소년보호 처분의 취지에도 어긋나는 것임. 이에 소년 보호사건의 대상에서 우범소년 관련규정인 제4조제1항제3호를 삭제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예방하고 인권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4조제1항제3호 삭제 및 제38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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