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530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전ㆍ월세난의 확대와 1~2인 가구 증가에 따라 소형임대주택에 대한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국토교통부의 「2019년 주거실태조사(2020년 6월 발표)」 및 통계청의 「2020년 가계금융복지조사(2020년 12월 발표)」에 따르면 65세 이상 가구중 부부 또는 혼자사는 가구의 76.9%가 자가가구이나,…
대표발의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1.25
위원회 회부2022.01.26
위원회 상정2022.04.2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전ㆍ월세난의 확대와 1~2인 가구 증가에 따라 소형임대주택에 대한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국토교통부의 「2019년 주거실태조사(2020년 6월 발표)」 및 통계청의 「2020년 가계금융복지조사(2020년 12월 발표)」에 따르면 65세 이상 가구중 부부 또는 혼자사는 가구의 76.9%가 자가가구이나, 가구주 은퇴 가구 중 생활비 충당이 부족하다고 답한 비율이 59.4%로 나타나 자가가구 소유가 노후소득 증대로 연결 되지 않는 현상도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소형주택 공급확대를 통해 전월세난을 극복하고 자가가구를 소유하였지만 노후가 불안정한 가구의 소득제고도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여 그에 대한 정책대안으로써 기존 공동주택을 세대구분하여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는 바, 이와 같은 정책수요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하는 주거종합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이에 주거종합계획 수립ㆍ시행에 있어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활성화등 주택시장 안정화 조치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국토부장관이 전ㆍ월세난 대응을 위한 적극적 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 향상에 이바지하려고함(안 제5조제1항제3호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우원식의원이 대표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540호),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53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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