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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간선급행버스체계(BRT)가 도입된지 10여 년이 지나고 있으나, 체계적인 노선확보와 이를 뒷받침할만한 버스의 급행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임. 간선급행버스 노선 계획이 취소되거나 중단되는 큰 이유는 전철로의 대체 수요인데, 이는 BRT의 신속성과 정기성이 제대로 평가되고 검증되지 않아 대중적으로…

대표발의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 공동 16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2.02
위원회 회부2022.12.05
위원회 상정2023.04.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간선급행버스체계(BRT)가 도입된지 10여 년이 지나고 있으나, 체계적인 노선확보와 이를 뒷받침할만한 버스의 급행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임. 간선급행버스 노선 계획이 취소되거나 중단되는 큰 이유는 전철로의 대체 수요인데, 이는 BRT의 신속성과 정기성이 제대로 평가되고 검증되지 않아 대중적으로 수용되지 않는 이유가 큼. 국제적인 NGO인 ITDP(Institute for Transportation and Development Policy)는 BRT의 전용차로, 추월차로, 정류장, 승하차시설 등을 반영하여 각국의 운행중인 BRT에 대해 Gold, Silver, Bronze, Basic 등급으로 평가하고 있음. 국토부도 최근 독자적인 BRT 평가체계를 마련하고 있음. 개정안은 간선버스체계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와 이에 대한 공개를 통해 간선버스체계의 기능을 제고하고자 함(제7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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