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정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705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는 도시의 인구 규모에 비해 도심과 근교에 자연을 즐기면서 쉴 수 있는 공간은 부족하며, 이로 인해 도시 인근의 하천, 계곡 등 수변 공간은 하계 휴가철을 중심으로 자연 환경을 즐기고자 하는 국민들로 매우 붐비고 있는 상황임. 우리나라의 하천, 계곡은 대부분 하천구역으로 지정된 국·공유지로서 모든 국민은 경제…
이재명의원 등 10인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8.08
위원회 회부2023.08.09
위원회 상정2023.11.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우리나라는 도시의 인구 규모에 비해 도심과 근교에 자연을 즐기면서 쉴 수 있는 공간은 부족하며, 이로 인해 도시 인근의 하천, 계곡 등 수변 공간은 하계 휴가철을 중심으로 자연 환경을 즐기고자 하는 국민들로 매우 붐비고 있는 상황임.
우리나라의 하천, 계곡은 대부분 하천구역으로 지정된 국·공유지로서 모든 국민은 경제 활동으로 지친 몸과 마음을 수려한 자연환경에서 회복할 수 있는 권리를 평등하게 보장받아야 함. 그러나 일부 상인들이 공공재인 하천구역에 평상이나 파라솔을 불법적으로 설치하여 음식물을 판매하거나 휴식 장소로 거래하는 등의 문제가 오래전부터 지속되어 오고 있고, 하천관리청 등 관할 행정청은 여러 가지 이유로 불법을 묵인해 오고 있는 실정임.
이러한 관행은 금전을 지불할 수 있는 국민들 위주로 자연 환경을 즐기게 되어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고, 법을 지키지 않고도 돈을 벌 수 있다는 인식이 사회에 확산되어 법치질서를 유지하는 데도 장애가 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는 최근 상인들의 지속적 대화, 휴가철 집중 점검 등을 추진한 바, 불법행위를 근절하는 데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고, 하천과 계곡의 이용에 대한 도민들의 만족도도 상당히 높은 상황임.
이에 따라 소하천정비종합계획에 소하천을 중심으로 한 여가생활 공간 확보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법률로 규정하고, 하천관리청으로 하여금 하계 기간 중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하도록 함으로써 경기도 ‘청정계곡 도민환원 정책’의 성과를 전국적으로 확산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여가생활 공간 확보와 보전·복원 지역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함(안 제6조제2항제4호의2 및 제4호의3 신설).
나. 소하천 등에서의 금지행위 신설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함(안 제16조의2 및 제29조제2항 신설).
다. 소하천 등에서의 금지행위를 한 경우 관리청이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제7호의2 신설).
라. 관리청이 하계 기간에는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26조의2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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