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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030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금융회사가 파산하는 등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예금자의 예금 지급을 보장하기 위한 예금보험제도를 두고 그 보험금의 한도를 1인당 국내총생산(GDP)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이에 따른 현행법 시행령상 보험금 한도는 5천만원으로 2001년부터 현재까지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음. 그런데…

대표발의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6.30
위원회 회부2023.07.0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금융회사가 파산하는 등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예금자의 예금 지급을 보장하기 위한 예금보험제도를 두고 그 보험금의 한도를 1인당 국내총생산(GDP)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이에 따른 현행법 시행령상 보험금 한도는 5천만원으로 2001년부터 현재까지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음. 그런데 2021년 기준 우리나라의 1인당 GDP는 2001년 대비 2.7배 수준으로 증가하였고, 1인당 GDP 대비 은행업권 예금보호한도 비율은 우리나라가 1.3배 수준으로 미국 3.6배, 일본 2.3배 등 다른 주요국가에 비해 낮아 현행 5천만원인 보험금 한도를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보험금 한도를 1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되 주택자금, 결혼자금 등 생애주기에 따른 고액의 목적자금은 다른 예금보다 보험금 한도를 높게 정할 수 있도록 하고, 보험금 한도의 적정성을 5년마다 검토하도록 함으로써 보험금 한도를 변화된 경제 상황에 맞게 상향하는 한편 적정수준으로 조정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 예금자 보호 및 금융 안정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2항 및 안 제32조제5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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