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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소비자피해 확산의 신속한 방지를 위하여 임시 영업중지 명령 제도를 두어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 등을 함으로써 소비자에게 피해를 유발한 업체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일시 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전자상거래 및…

대표발의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9.25
위원회 회부2023.09.26
위원회 상정2023.11.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소비자피해 확산의 신속한 방지를 위하여 임시 영업중지 명령 제도를 두어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 등을 함으로써 소비자에게 피해를 유발한 업체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일시 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의 특성상 소비자피해가 발생하면 짧은 시간 내에 피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어 초기 대응이 중요한데, 임시중지명령의 권한이 공정거래위원회에만 있어 지방자치단체에서 소비자피해 신고를 받는 경우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임시중지명령의 권한을 시ㆍ도지사까지 확대하여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에서 발생하는 소비자피해의 확산을 조기에 방지하고 나아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2 및 제45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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