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3351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유아교육진흥원의 보호자 업무에 보호자 교육을 포함하고 있지 않음. 최근 조사(국가인권위원회 연구용역보고서, 2022)에 따르면 영유아ㆍ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의 약 94.2%가 “부모교육이 필요하다”고 답하는 등 부모교육에 대한 국민적 수요가 높은 상황임. 그러나 각 지자체의 유아교육진흥원에서의 보호자 교육은 교원 연수 등에 비해 활성화되지 못함.
대표발의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위원회 심사 중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11.19 위원회 상정
발의2024.08.29
위원회 회부2024.08.30
위원회 상정2024.11.19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유아교육진흥원의 보호자 업무에 보호자 교육을 포함하고 있지 않음. 최근 조사(국가인권위원회 연구용역보고서, 2022)에 따르면 영유아ㆍ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의 약 94.2%가 “부모교육이 필요하다”고 답하는 등 부모교육에 대한 국민적 수요가 높은 상황임. 그러나 각 지자체의 유아교육진흥원에서의 보호자 교육은 교원 연수 등에 비해 활성화되지 못함.
이에 보호자의 영유아 교육 역량을 강화하여 건강한 가족 문화를 형성할 수 있도록 보호자 교육에 대한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6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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