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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7968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료 체납처분 유예에 관한 고시」를 통해 지역가입자 중 취약계층에 대해 보험료등의 체납처분을 유예하고 있음. 그런데 체납처분 유예제도의 인지도가 낮고, 유예 기간 또한 최대 6개월에 그쳐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시 정상적으로 보험료등을 납부하기에는 충분치 못한 기간임. 한편, 현행법은…

대표발의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공동 17
소위원회 심사 중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9.11 소위원회 회부
발의2026.03.31
위원회 회부2026.04.01
위원회 상정2026.09.11
소위원회 회부2026.09.11
2026.09.11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차 전체회의: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단계 확인 9. 20. PM 03:47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료 체납처분 유예에 관한 고시」를 통해 지역가입자 중 취약계층에 대해 보험료등의 체납처분을 유예하고 있음. 그런데 체납처분 유예제도의 인지도가 낮고, 유예 기간 또한 최대 6개월에 그쳐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시 정상적으로 보험료등을 납부하기에는 충분치 못한 기간임. 한편, 현행법은 체납보험료의 분할납부를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분할납부 횟수를 최대 24회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또한 체납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최대한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이에 체납처분 유예제도를 법제화하여 제도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체납처분 유예제도를 체납자에게 안내하도록 하여 제도의 인지도를 높이며, 체납처분 유예 기간과 보험료 분할납부 기간을 확대하여 취약계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81조의7 및 제82조제4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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