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3222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유아 영어학원에서 이른바 4세 고시, 7세 고시라 불리는 레벨테스트가 확산되는 등 유아의 발달 단계를 고려하지 않은 모집시험이 학원 현장에서 상시적으로 실시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시험은 과도한 경쟁을 유발하고 유아의 건강한 발달을 저해할 수 있으며 특히 사교육 조기 과열과 학부모의 불필요한 사교육 부담으로…
대표발의 강경숙 조국혁신당 · 공동 9명
수정가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3.31 공포
발의2025.09.24
위원회 회부2025.09.25
위원회 상정2025.11.26
위원회 의결 수정가결2025.12.09
법사위 회부2025.12.09
법사위 상정2025.12.18
법사위 의결 수정가결2025.12.18
본회의 상정2026.03.12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6.03.12
정부 이송2026.03.20
공포2026.03.31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최근 유아 영어학원에서 이른바 4세 고시, 7세 고시라 불리는 레벨테스트가 확산되는 등 유아의 발달 단계를 고려하지 않은 모집시험이 학원 현장에서 상시적으로 실시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시험은 과도한 경쟁을 유발하고 유아의 건강한 발달을 저해할 수 있으며 특히 사교육 조기 과열과 학부모의 불필요한 사교육 부담으로 사회적 문제로까지 이어질 우려가 있음.
이에 학원 설립ㆍ운영자 등이 유아를 대상으로 모집이나 수준별 배정을 목적으로 하는 시험 또는 평가를 실시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 처분이나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경쟁을 완화하고 유아 발달 단계에 맞는 건전한 학원 운영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6-03-31 (법률 제21501호) · 시행 2026-10-01 · 바뀐 줄 11 / 30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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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과외교습”이란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 입학 또는 학력 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시험 준비생에게 지식ㆍ기술ㆍ예능을 교습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4. “과외교습”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의 유아(이하 “유아”라 한다)와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 입학 또는 학력 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시험 준비생에게 지식ㆍ기술ㆍ예능을 교습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학교교과교습학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학교교육과정을 교습하거나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대상으로 교습하는 학원
1. 학교교과교습학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학교교육과정을 교습하거나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대상으로 교습하는 학원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유아
가. 유아
나.·다. (생 략)
나.·다.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2조의2(유아 대상 모집시험 등의 금지) ①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는 유아를 대상으로 모집이나 수준별 배정을 목적으로 하는 시험 또는 평가를 실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유아가 학원 등에 등록한 이후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 교육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관찰ㆍ면담 방식의 진단 행위는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진단의 구체적인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행정처분) ① 교육감은 학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교습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교습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제17조(행정처분) ① 교육감은 학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교습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교습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6의2. 제12조의2를 위반하여 시험 또는 평가를 실시한 경우
7. ∼ 12. (생 략)
7. ∼ 12. (현행과 같음)
② 교육감은 교습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교습소의 폐지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교습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교습소의 폐지를 명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교습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교습소의 폐지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교습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2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교습소의 폐지를 명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
1. 제12조의2를 위반하여 시험 또는 평가를 실시한 경우
<신 설>
1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
2. ∼ 7. (생 략)
2. ∼ 7. (현행과 같음)
③ 교육감은 개인과외교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과외교습 중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외교습 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개인과외교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과외교습 중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2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외교습 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
1. 제12조의2를 위반하여 시험 또는 평가를 실시한 경우
<신 설>
1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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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2. 제12조의2를 위반하여 시험 또는 평가를 실시한 자
3. ∼ 10. (생 략)
3. ∼ 10.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3월 31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최교진
⊙법률 제21501호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초등학교"를 "「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의 유아(이하 "유아"라 한다)와 초등학교"로 한다.
제2조의2제1항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유아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유아 대상 모집시험 등의 금지) ①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는 유아를 대상으로 모집이나 수준별 배정을 목적으로 하는 시험 또는 평가를 실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유아가 학원 등에 등록한 이후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 교육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관찰ㆍ면담 방식의 진단 행위는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진단의 구체적인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제1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호에"를 "제1호의2에"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제1호의2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호에"를 "제1호의2에"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제1호의2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제12조의2를 위반하여 시험 또는 평가를 실시한 경우
1. 제12조의2를 위반하여 시험 또는 평가를 실시한 경우
1. 제12조의2를 위반하여 시험 또는 평가를 실시한 경우
제23조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12조의2를 위반하여 시험 또는 평가를 실시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1항제6호의2, 제17조제2항제1호 및 제17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을 위반하여 시험 또는 평가를 실시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