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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3967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픽시자전거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1호에 따른 자전거이지만, 제동장치를 제거한 픽시자전거는 자전거의 정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자전거로 볼 수 없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최근 서울의 한 이면도로에서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자전거를 운행하던 학생이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에어컨 실외기에 충돌해…

대표발의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대안반영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6.18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5.11.06
위원회 회부2025.11.07
위원회 상정2026.02.05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3.26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6.18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픽시자전거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1호에 따른 자전거이지만, 제동장치를 제거한 픽시자전거는 자전거의 정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자전거로 볼 수 없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최근 서울의 한 이면도로에서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자전거를 운행하던 학생이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에어컨 실외기에 충돌해 숨진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였음. 현행법에서는 전기자전거에 대하여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않게 불법으로 개조하거나 이러한 자전거를 운행하면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나, 전기자전거를 제외한 일반자전거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개정이 필요함. 이에 픽시자전거를 포함한 일반 자전거에 대하여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않게 제동장치 등을 제거하거나 이러한 자전거를 운행하면 전기자전거와 동일하게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자전거도로 등에서 자전거를 더욱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법률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안 제20조의2, 제24조 및 제25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6-07-07 (법률 제21833호) · 시행 2027-01-08 · 바뀐 줄 10 / 16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전거”란 사람의 힘으로 페달이나 손페달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구동장치(驅動裝置)와 조향장치(操向裝置) 및 제동장치(制動裝置) 가 있는 바퀴가 둘 이상인 차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크기와 구조를 갖춘 것을 말한다.
1. “자전거”란 사람의 힘으로 페달이나 손페달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구동장치(驅動裝置)와 조향장치(操向裝置) 가 있는 바퀴가 둘 이상인 차를 말한다.
1의2. ∼ 4. (생 략)
1의2. ∼ 4. (현행과 같음)
제20조의2 (전기자전거의 안전요건 등) ① 전기자전거는 구조 와 성능 등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제20조의2 (자전거의 안전요건 등) ① 자전거(경륜장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이용하는 자전거는 제외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는 구조, 장치 와 성능 등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전거는 앞바퀴와 뒷바퀴에 각각 1개 이상의 제동장치를 장착하여야 하며, 각 제동장치는 서로 독립적으로 작동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전기자전거 를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도록 개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자전거 를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도록 개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전기자전거 를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전거 를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④ 도로관리청은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 이용자 및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자전거도로의 일정 구간을 지정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크기를 초과하는 자전거의 통행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행제한구간 지정에 관하여는 제7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제21조(자전거 타기 교육 등) ① (생 략)
제21조(자전거 타기 교육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민에 대하여 자전거 이용과 관련한 교통안전교육 등을 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민에 대하여 자전거 이용과 관련한 교통안전교육 및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통안전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통안전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안전한 자전거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자전거의 안전요건 및 불법 개조 행위의 위험성
<신 설>
5. 그 밖에 안전한 자전거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4조(벌칙) 제2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전기자전거 의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도록 전기자전거 를 개조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4조(벌칙) 제2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자전거 의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도록 자전거 를 개조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5조(과태료) ① 제20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전기자전거 의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전기자전거 를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25조(과태료) ① 제20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자전거 의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전거 를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7월 7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법률 제21833호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조향장치(操向裝置) 및 제동장치(制動裝置)가 있는 바퀴가 둘 이상인 차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크기와 구조를 갖춘 것을 말한다"를 "조향장치(操向裝置)가 있는 바퀴가 둘 이상인 차를 말한다"로 한다. 제20조의2의 제목 중 "전기자전거"를 "자전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전기자전거는 구조"를 "자전거(경륜장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이용하는 자전거는 제외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는 구조, 장치"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전기자전거"를 각각 "자전거"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자전거는 앞바퀴와 뒷바퀴에 각각 1개 이상의 제동장치를 장착하여야 하며, 각 제동장치는 서로 독립적으로 작동하여야 한다. ④ 도로관리청은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 이용자 및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자전거도로의 일정 구간을 지정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크기를 초과하는 자전거의 통행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행제한구간 지정에 관하여는 제7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제21조제2항 중 "교통안전교육 등을"을 "교통안전교육 및 홍보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4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자전거의 안전요건 및 불법 개조 행위의 위험성 제24조 중 "전기자전거"를 각각 "자전거"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전기자전거"를 각각 "자전거"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4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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