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6087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신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성심사 과정을 살펴보면,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활용 용도에 따라 7개 부처가 개별적인 전문가심사위원회를 통해 분리 심사하고 있고, 인체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추가로 보건복지부, 환경부 등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각 부처별로 설치된 전문가심사위원회에 대하여 법률의…
대표발의 강승규 국민의힘 · 공동 9명
위원회 심사 중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5.19 위원회 상정
발의2026.01.16
위원회 회부2026.01.19
위원회 상정2026.05.19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신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성심사 과정을 살펴보면,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활용 용도에 따라 7개 부처가 개별적인 전문가심사위원회를 통해 분리 심사하고 있고, 인체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추가로 보건복지부, 환경부 등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각 부처별로 설치된 전문가심사위원회에 대하여 법률의 근거가 미비하고, 위해성심사에 관한 추가 협의 절차가 다양하고 복잡하여 인력, 시간 및 비용의 낭비를 초래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부처별 위해성 심사위원회 설치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모든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해 동일한 협의절차를 적용함으로써 발생하는 과다한 행정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특히, 지난 수십 년간 국내 심사과정에서 위해성이 확인되지 아니한 비병원성 산업용 미생물과 수입 곡물 등에 대해서는 협의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환경 방출이 필수적인 유전자변형생물체(법 제2조제4호)에 대한 위해성 협의심사에 집중하도록 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관장하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경우는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추가 협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예외를 마련함으로써 위해성 심사에 관한 법ㆍ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제3항 개정 및 제7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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