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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5872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다문화학생 등 이주배경 청소년의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교육부장관이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교육 지원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주배경 청소년의 상당수가 입국 초기 언어ㆍ문화 차이로 인해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실제로 자퇴율이 일반 학생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이를…

대표발의 강경숙 조국혁신당 · 공동 10
위원회 심사 중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2.24 위원회 상정
발의2026.01.06
위원회 회부2026.01.07
위원회 상정2026.02.24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다문화학생 등 이주배경 청소년의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교육부장관이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교육 지원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주배경 청소년의 상당수가 입국 초기 언어ㆍ문화 차이로 인해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실제로 자퇴율이 일반 학생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이를 예방하기 위한 초기 적응 프로그램과 한국어 교육 등이 마련되어 있으나, 현행 제도에서는 학적이 등록된 이후에야 학교를 통해 안내가 가능하여, 국내 학교에 재학하지 않는 청소년은 지원 정보를 알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교육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국내 학교에 재학하지 않는 학령기 이주배경 청소년의 정보를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제공받아 다문화학생 교육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교육감은 이를 활용하여 해당 청소년 및 보호자에게 초기 적응 프로그램과 관련 기관 정보를 사전에 통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교 입학 전 단계부터 학업 중단과 부적응을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2제6항 등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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