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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시행 중인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의 이용자 신청, 서비스 제공, 비용 지급 및 사후 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전산 체계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고유식별정보…

대표발의 백종헌 국민의힘 · 공동 10
계류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9.17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6.07.06
위원회 회부2026.07.23
위원회 상정2026.09.11
소위원회 회부2026.09.11
소위원회 상정2026.09.15
소위원회 의결2026.09.15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9.17
2026.09.15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 상정/축조심사/의결(대안반영폐기)
2026.09.17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2차 전체회의: 상정/소위심사보고/의결(대안반영폐기)
단계 확인 9. 20. PM 01:30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시행 중인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의 이용자 신청, 서비스 제공, 비용 지급 및 사후 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전산 체계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대한 권한과 유관 기관 간의 정보 연계 협조 의무를 명시함으로써 사업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에게 신속하고 편리한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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