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20792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제7조의3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발주자를 포함하며, 이하 “도급인"이라 한다)에 대한 임금 구분지급 제도를 규정하고 있었으나, 최근 건설공사를 포함한 도급인에 대한 임금 구분지급 의무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을 규정하는「근로기준법」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3.12.)되고,…
대표발의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위원회 회부(심사 전)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8.27 위원회 회부
발의2026.08.26
위원회 회부2026.08.27
다음: 위원회 상정
단계 확인 9. 20. AM 10:13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제7조의3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발주자를 포함하며, 이하 “도급인"이라 한다)에 대한 임금 구분지급 제도를 규정하고 있었으나, 최근 건설공사를 포함한 도급인에 대한 임금 구분지급 의무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을 규정하는「근로기준법」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3.12.)되고, 공포(4.7.)되어 시행 예정이므로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련 조문을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3 및 제26조제2항제1호부터 3호까지 삭제).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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