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지방재정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0076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시·군 간의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한 조정교부금 제도를 통해 관할 기초자치단체의 재원 확충 및 재정 형평화에 기여하고 있음. 그러나 조정교부금의 배분기준이 현재 시행령으로 위임되어 있어 중앙정부가 시행령을 통해 배분기준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대표발의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6.03
위원회 회부2020.06.29
위원회 상정2020.09.1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시·군 간의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한 조정교부금 제도를 통해 관할 기초자치단체의 재원 확충 및 재정 형평화에 기여하고 있음. 그러나 조정교부금의 배분기준이 현재 시행령으로 위임되어 있어 중앙정부가 시행령을 통해 배분기준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현행 시행령에 규정된 조정교부금의 재정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여 지방재정의 안정성과 지방자치의 내실화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4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