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5033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가 등으로 하여금 성폭력피해자의 보호 등을 위하여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및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등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성폭력피해자의 정신적 후유증에 대한 심리치료가 전문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 등이…

대표발의 양금희 미래통합당 · 공동 12
임기만료폐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1.06
위원회 회부2020.11.09
위원회 상정2021.02.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가 등으로 하여금 성폭력피해자의 보호 등을 위하여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및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등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성폭력피해자의 정신적 후유증에 대한 심리치료가 전문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 등이 성폭력피해자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유를 지원하기 위하여 성폭력피해자 치유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