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4589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용기간이 끝난 주파수를 주파수 이용자에게 주파수할당 대가를 받고 재할당할 수 있음. 이 때 할당대상 주파수와 동일하거나 유사 용도의 주파수가 가격경쟁방식에 따라 할당된 적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해 재할당 대가를 산정할 수 있고, 또는 주파수를 최초 할당 당시와 동일하게 예상…
대표발의 홍문표 미래통합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2.07
위원회 회부2020.02.1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용기간이 끝난 주파수를 주파수 이용자에게 주파수할당 대가를 받고 재할당할 수 있음.
이 때 할당대상 주파수와 동일하거나 유사 용도의 주파수가 가격경쟁방식에 따라 할당된 적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해 재할당 대가를 산정할 수 있고, 또는 주파수를 최초 할당 당시와 동일하게 예상 매출액과 할당대상 주파수 및 대역폭 등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를 고려해 재할당 대가를 산정할 수 있음.
그러나 최근 재할당 대가를 산정하는데 있어서 과거 가격경쟁방식에 의해 결정된 최초 경매가격을 고려하는 것은 급변하는 통신환경에 대한 현실적 고려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으며, 재할당 주파수의 경우에는 예상 매출액보다는 주파수를 할당받아 경영하는 사업에서 발생한 실제 매출액을 기준으로 주파수할당 대가를 산정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주파수를 재할당하는 경우에는 주파수를 할당받아 경영하는 사업에서 발생한 매출액을 고려하여 주파수할당 대가를 산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 및 제16조제4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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