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600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유행이 장기화되면서, 정부의 영업제한 조치로 인한 소상공인 등의 피해가 커지고 있음에도, 이들에 대한 지원이 미비한 실정임. 따라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의 재난에 자연재난 또는 사회재난으로 인하여 간접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피해를 포함시키는 한편, 이들 재난으로 소득이 감소하게 된…
대표발의 서범수 국민의힘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1.22
위원회 회부2021.01.25
위원회 상정2021.02.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근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유행이 장기화되면서, 정부의 영업제한 조치로 인한 소상공인 등의 피해가 커지고 있음에도, 이들에 대한 지원이 미비한 실정임.
따라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의 재난에 자연재난 또는 사회재난으로 인하여 간접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피해를 포함시키는 한편, 이들 재난으로 소득이 감소하게 된 경우도 국민연금 연금보험료의 납부 예외 사유에 추가하여, 감염병 재난상황에서 소상공인 등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91조제1항제7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서범수의원이 대표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59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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