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774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살예방을 위한 서비스의 욕구와 수요를 파악하기 위한 자살실태조사의 기간을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여 자살 실태와 특성을 면밀하게 파악해 사전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법 제12조의2제2항의 주체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의 장”을 추가하여 자살시도자가 응급진료 후 추가적인…
대표발의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3.21
위원회 회부2023.03.22
위원회 상정2023.04.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자살예방을 위한 서비스의 욕구와 수요를 파악하기 위한 자살실태조사의 기간을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여 자살 실태와 특성을 면밀하게 파악해 사전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법 제12조의2제2항의 주체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의 장”을 추가하여 자살시도자가 응급진료 후 추가적인 치료나 의학적 관찰이 요구되는 경우 의료진의 권고에 따르지 않는 자의퇴원일지라도 의료진은 관계 기관에 통보하여 추적관리가 가능하도록 함(안 제11조제1항 및 제12조의2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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