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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기술 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408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은 의무위반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고 과태료의 부과 주체 및 구체적인 부과 금액에 대해서는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질서위반행위의 성립요건과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제정됨에 따라 개별 법률에서는 과태료와 관련된 사항을…

대표발의 이헌승 국민의힘 · 공동 12
대안반영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4.17 발의
발의2023.04.17

무슨 법안인가

현행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은 의무위반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고 과태료의 부과 주체 및 구체적인 부과 금액에 대해서는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질서위반행위의 성립요건과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제정됨에 따라 개별 법률에서는 과태료와 관련된 사항을 따로 규정할 필요 없이 과태료 부과의 근거 규정을 두고 과태료 처분대상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 과태료 부과ㆍ징수권자만 규정하면 됨. 이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정 취지에 맞도록 시행령에 규정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권자(방위사업청장)를 법률에 규정하고, 과태료의 구체적인 부과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근거를 마련하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삭제하고자 함(안 제24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 · 공포 2024-01-16 (법률 제20024호) · 시행 2024-07-17 · 바뀐 줄 6 / 9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 ③ (생 략)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방위사업청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이 법에 따라 보호되어야 하는 방위산업기술 및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사항은 공표하지 아니한다.
<신 설>
⑤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생 략)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현행과 같음)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방위사업청장은 시행계획의 추진상황을 매년 점검ㆍ평가하여 다음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신 설>
③ 방위사업청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이 법에 따라 보호되어야 하는 방위산업기술 및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사항은 공표하지 아니한다.
<신 설>
④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과태료) ① (생 략)
제24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1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신원식 ⊙법률 제20024호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방위사업청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이 법에 따라 보호되어야 하는 방위산업기술 및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사항은 공표하지 아니한다. 제5조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방위사업청장은 시행계획의 추진상황을 매년 점검ㆍ평가하여 다음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 방위사업청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이 법에 따라 보호되어야 하는 방위산업기술 및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사항은 공표하지 아니한다. 제2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제출 및 공표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4항 및 제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립하는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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