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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전자상거래 등 비대면 유통시장의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통신판매업자에게 신원정보 제공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이에 따라 온라인상에서 청약, 계약체결, 결제에 이르는 판매행위를 하는 통신판매업자는 재화 등에 대한 표시·광고를 할 때 자신의 성명, 주소, 상호 등 신원정보를 포함하여야 함.

대표발의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7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4.20
위원회 회부2023.04.21
위원회 상정2023.06.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전자상거래 등 비대면 유통시장의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통신판매업자에게 신원정보 제공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이에 따라 온라인상에서 청약, 계약체결, 결제에 이르는 판매행위를 하는 통신판매업자는 재화 등에 대한 표시·광고를 할 때 자신의 성명, 주소, 상호 등 신원정보를 포함하여야 함. 그런데 최근 온라인 플랫폼에서 무허가 또는 무등록 업체 등을 알선받고 소비자가 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데, 온라인상으로 사업자를 알선받고 오프라인에서 계약체결, 결제 등의 판매가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사업자는 현행법상 신원정보 제공의무가 부여된 통신판매업자가 아니므로 이 경우 소비자는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이에 사이버몰 등 온라인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재화 등을 판매하는 사업자를 알선하는 행위를 “온라인사업자중개”로 정의하고, 온라인사업자중개를 의뢰하는 사업자에게 신원정보 제공의무를 부과하며 아울러, 신원정보에 사업의 허가, 등록 또는 신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함으로써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의2 및 제13조제1항제4호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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