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847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는 자살예방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자살예방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노인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시설 등의 장은 자살방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자살예방 상담ㆍ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립재활원 장애인 자살률 통계 작성 이후 매년 장애인…
대표발의 이종성 미래한국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5.09
위원회 회부2023.05.10
위원회 상정2023.06.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는 자살예방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자살예방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노인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시설 등의 장은 자살방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자살예방 상담ㆍ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립재활원 장애인 자살률 통계 작성 이후 매년 장애인 자살률이 전체 자살률 대비 두 배 이상을 기록하고 있는 실정으로, 장애인을 위한 자살예방대책 수립 및 상담ㆍ교육의 활성화가 시급한 상황임.
이에 자살예방기본계획에 장애인 자살예방대책을 포함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노인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시설 중 자살방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한 곳을 선정ㆍ공표할 수 있도록 하여, 자살예방 상담ㆍ교육을 활성화하고 장애인의 자살을 예방하고자 함(안 제7조제2항제3호의2 신설 및 제17조제4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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