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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4770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등록을 신청한 장애인이 법령상의 기준에 맞으면 장애인등록증을 내주어야 하고,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에 정밀심사를 의뢰할 수 있음. 법 시행령은 법률의 위임을 받아 장애의 종류 및 기준을 규정하고 있고, 법 시행규칙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등록대상자의 장애 상태가 장애의 기준에 명백하게…

대표발의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9.26
위원회 회부2023.09.27
위원회 상정2023.11.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등록을 신청한 장애인이 법령상의 기준에 맞으면 장애인등록증을 내주어야 하고,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에 정밀심사를 의뢰할 수 있음. 법 시행령은 법률의 위임을 받아 장애의 종류 및 기준을 규정하고 있고, 법 시행규칙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등록대상자의 장애 상태가 장애의 기준에 명백하게 해당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면 의료기관에 장애 진단을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체적 정신적인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장애인이라도,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15개 유형의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등록을 신청하더라도 장애 상태가 장애의 기준에 명백하게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 보아 장애인 등록이 반려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등록 신청자는 이의신청ㆍ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거치거나 법 시행령의 개정을 기다려야 하는 등 장애인으로 등록하기까지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법령상의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장애에 대하여 장애인의 등록을 원하는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현행법령상의 장애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장애인도 장애인 등록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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