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470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비만, 고혈압, 고지혈증과 같은 만성질환을 앓는 소아ㆍ청소년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영양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어 학교급식을 통한 건강한 식생활 정립, 올바른 식습관 확립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영양ㆍ식생활교육 실시, 학교에서의 학생 맞춤형 영양 관리를 위한 영양상담 등에 대한 요구도가 증가하고…
대표발의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명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3.07
위원회 회부2023.03.08
위원회 상정2023.05.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비만, 고혈압, 고지혈증과 같은 만성질환을 앓는 소아ㆍ청소년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영양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어 학교급식을 통한 건강한 식생활 정립, 올바른 식습관 확립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영양ㆍ식생활교육 실시, 학교에서의 학생 맞춤형 영양 관리를 위한 영양상담 등에 대한 요구도가 증가하고 있음.
현행법은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과 국민 식생활 개선을 위해 학교급식을 위한 시설과 설비를 갖춘 학교에 영양교사를 두도록 하고 있고, 대부분의 학교에서 영양교사 1명이 전교생의 교육급식과 영양ㆍ식생활교육을 전담하고 있음.
그러나 36학급 이상 대규모 학교는 급식 학생수가 평균(442명)의 두 배가 넘어(1,069명) 대규모 학교에 근무하는 영양교사의 업무 과중이 심각함은 물론, 충분한 영양ㆍ식생활교육 기회 부족 및 개별 영양관리에도 한계가 있어 학생의 건강권 침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이에 안전하고 우수한 교육급식 제공과 학생건강증진을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학교에 영양교사 추가 배치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함(안 제7조제3항 신설).
또한 환경에 대한 위기와 미래 세대를 위한 책임감 있는 식생활 관리가 중요해지고 있음. 이에 학교에서 식생활 교육 및 지도를 할 때 지속가능한 식생활 실천을 위한 교육을 포함하도록 하여 영양ㆍ식생활교육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 학생의 영양ㆍ식생활교육 학습권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13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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