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5669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는 2025년부터 AI 디지털교과서를 도입하여 초등학교 3ㆍ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학, 영어, 정보, 국어 과목을 시작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2028년까지 대상 학년과 과목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임. AI 디지털교과서는 현재 대통령령인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에서…
대표발의 서지영 국민의힘 · 공동 15명
대안반영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8.04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4.11.18
위원회 회부2024.11.19
위원회 상정2024.11.28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07.10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08.04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정부는 2025년부터 AI 디지털교과서를 도입하여 초등학교 3ㆍ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학, 영어, 정보, 국어 과목을 시작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2028년까지 대상 학년과 과목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임.
AI 디지털교과서는 현재 대통령령인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에서 ‘지능정보화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로 정의되고 있으나, 공교육 디지털 전환 정책의 핵심 요소로서 그 중요성을 고려할 때, 정책의 지속성, 안정성 그리고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법률에 그 근거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에 있는 AI 디지털교과서 정의가 포함된 교과용도서의 정의를 상향하여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AI 디지털교과서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9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 · 공포 2025-08-14 (법률 제21013호) · 시행 2026-03-01 · 바뀐 줄 6 / 7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29조 (교과용 도서의 사용) ① 학교에서는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거나 교육부장관이 검정하거나 인정한 교과용 도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29조 (교과용 도서) ① 이 법에서 “교과용 도서”란 제1호에 따른 교과서와 제2호에 따른 지도서를 말한다.1. 교과서: 학교에서 학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사용하는 학생용의 도서로서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거나 교육부장관이 검정 또는 인정한 것2. 지도서: 학교에서 학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사용하는 교사용의 도서로서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거나 교육부장관이 검정 또는 인정한 것
② 교과용 도서의 범위ㆍ저작ㆍ검정ㆍ인정ㆍ발행ㆍ공급ㆍ선정 및 가격 사정(査定)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전자적 매체에 실어 학생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읽거나 보거나 들을 수 있게 발행한 전자책, 음반 또는 영상(이하 “전자책등”이라 한다)을 교과용 도서로 검정ㆍ인정하거나 편찬할 수 있다. 다만, 제29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는 교과용 도서로 검정ㆍ인정하거나 편찬할 수 없다.
<신 설>
③ 학교에서는 교과용 도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교과용 도서로 검정ㆍ인정되거나 편찬된 전자책등은 학교의 장이 제32조제1항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할 수 있다.
<신 설>
④ 교과용 도서의 저작ㆍ검정ㆍ인정ㆍ발행ㆍ공급ㆍ선정 및 가격 사정(査定)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9조의2(교육 자료) ① 이 법에서 “교육 자료”란 교과용 도서 외에 학교에서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 「저작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저작물(제2호에 따른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제외한다)2.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3. 그 밖에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로서 교육감이 정하는 것② 학교의 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교육 자료로 선정하려는 경우 교육부장관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하며, 제32조제1항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61조(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① 학교교육제도를 포함한 교육제도의 개선과 발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1조제1항ㆍ제24조제1항ㆍ제26조제1항ㆍ제29조제1항ㆍ제31조ㆍ제39조ㆍ제42조 및 제46조를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아니하는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제61조(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① 학교교육제도를 포함한 교육제도의 개선과 발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1조제1항ㆍ제24조제1항ㆍ제26조제1항ㆍ제29조제3항ㆍ제31조ㆍ제39조ㆍ제42조 및 제46조를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아니하는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8월 14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교육부 소관) 윤호중
⊙법률 제21013호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초ㆍ중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 제목 중 "도서의 사용"을 "도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1항) 중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거나 교육부장관이 검정하거나 인정한 교과용 도서"를 "교과용 도서"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중 "범위ㆍ저작"을 "저작"으로 한다.
① 이 법에서 "교과용 도서"란 제1호에 따른 교과서와 제2호에 따른 지도서를 말한다.
1. 교과서: 학교에서 학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사용하는 학생용의 도서로서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거나 교육부장관이 검정 또는 인정한 것
2. 지도서: 학교에서 학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사용하는 교사용의 도서로서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거나 교육부장관이 검정 또는 인정한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전자적 매체에 실어 학생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읽거나 보거나 들을 수 있게 발행한 전자책, 음반 또는 영상(이하 "전자책등"이라 한다)을 교과용 도서로 검정ㆍ인정하거나 편찬할 수 있다. 다만, 제29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는 교과용 도서로 검정ㆍ인정하거나 편찬할 수 없다.
다만, 제2항에 따라 교과용 도서로 검정ㆍ인정되거나 편찬된 전자책등은 학교의 장이 제32조제1항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할 수 있다.
제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2(교육 자료) ① 이 법에서 "교육 자료"란 교과용 도서 외에 학교에서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저작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저작물(제2호에 따른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제외한다)
2.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3. 그 밖에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로서 교육감이 정하는 것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교육 자료로 선정하려는 경우 교육부장관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하며, 제32조제1항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61조제1항 중 "제29조제1항"을 "제29조제3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과용 도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검정 또는 인정하거나 편찬한 교과용 도서(제29조의2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는 제외한다)는 이 법에 따른 교과용 도서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교육 콘텐츠"를 "교육 자료"로 한다.
② 영재교육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교재 및"을 "교육"으로 한다.
③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교육용"을 각각 "교육"으로 한다.
④ 점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전단 중 "도서(디지털교과서 등 전자저작물을 포함한다)"를 "도서"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교과용 도서"와 "교육 자료"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교과용 도서"와 "교육 자료"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문정복의원 외 32인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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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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