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국가재정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448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정부로 하여금 매년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여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데, 이 계획에는 재정지출의 증가율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대표발의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
위원회 심사 중재정경제기획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2.23 위원회 상정
발의2025.11.24
위원회 회부2025.11.25
위원회 상정2026.02.23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정부로 하여금 매년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여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데, 이 계획에는 재정지출의 증가율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그런데 전 정부가 금년도 예산을 긴축적으로 편성한 데 이어, 올해 초 추경안 편성에 소극적으로 나서면서 국가재정의 경기부양 역할을 방치했다는 지적이 제기됨. 당시 국내ㆍ외 경제기관은 우리나라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연이어 하향 조정했고, 적극재정 정책을 펼치는 현 정부가 들어서자 전망치를 다시 상향 조정함. 한국은행은 이례적으로 내수 진작을 위해 추경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음. 이에 정부가 재정지출 증가율을 수립할 때에 물가안정목표와 잠재성장률을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지출 증가율을 명목성장률 목표 이상으로 늘리도록 유도하는 한편, 정책적 판단에 따라 반영하지 않을 수 있도록 신축성을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