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9698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노인복지시설, 요양병원, 종합병원 및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소속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게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대표발의 안상훈 국민의힘 · 공동 9명
수정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12.30 공포
발의2025.04.10
위원회 회부2025.04.11
위원회 상정2025.08.18
위원회 의결 수정가결2025.11.20
법사위 회부2025.11.20
법사위 상정2025.11.26
법사위 의결 수정가결2025.11.26
본회의 상정2025.12.02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5.12.02
정부 이송2025.12.19
공포2025.12.30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노인복지시설, 요양병원, 종합병원 및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소속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게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하지만, 아동학대 및 장애인학대의 경우에는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ㆍ시설 등의 장에게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반하여, 노인학대의 경우에는 노인복지시설, 요양병원 등에 한정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를 장려하기 위하여 교육실시 주체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노인 관련 보건ㆍ복지 및 상담 등을 수행하는 기관 및 시설의 장에게도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6제5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 · 공포 2025-12-30 (법률 제21256호) · 시행 2026-12-31 · 바뀐 줄 4 / 6개정 전
개정 후
제39조의6(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등) ① ∼ ④ (생 략)
제39조의6(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2항에 따른 노인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다음 각 호의 기관 의 장은 소속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게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노인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ㆍ시설 의 장은 소속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게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삭 제>
2.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 및 마목에 따른 요양병원 및 종합병원
<삭 제>
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삭 제>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2월 30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법률 제21256호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
노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의6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기관의"를 "기관ㆍ시설의"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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