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7008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지방세법」상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율 구조와 연동하여 부과되는 세목으로, 실질적으로 법인세 부담과 함께 기업의 총 조세 부담을 구성하고 있음. 한편,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경제력ㆍ산업기반 격차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비수도권 기업의 이전 및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구조적이고…
위원회 심사 중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8.24 위원회 상정
발의2026.02.24
위원회 회부2026.02.25
위원회 상정2026.08.24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3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 「지방세법」상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율 구조와 연동하여 부과되는 세목으로, 실질적으로 법인세 부담과 함께 기업의 총 조세 부담을 구성하고 있음.
한편,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경제력ㆍ산업기반 격차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비수도권 기업의 이전 및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조세정책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법인세법」 개정을 통해 비수도권에 소재한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해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바, 법인세와 연동되는 법인지방소득세 또한 이에 맞추어 조정하지 않을 경우 기업의 실제 체감 세부담 완화 효과가 제한될 우려가 있음.
따라서 비수도권 소재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한 법인세율 인하 취지가 기업의 총 세부담에 일관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법인지방소득세의 표준세율을 이에 연동하여 조정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조세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103조의20제1항제1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허성무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00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