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8452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우리나라 과학기술계는 신진연구자와 핵심 인재의 해외 유출이 가속화되고 기초연구 기반이 약화되는 등 구조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음. 이러한 문제는 연구 예산 부족의 문제가 아니라, 과학기술인력에 대한 합당한 보상과 체계적인 육성 시스템이 부재한 국가 과학기술 정책의 구조적 한계에서 기인함.
대표발의 최수진 국민의힘 · 공동 11명
위원회 심사 중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9.08 위원회 상정
발의2026.04.21
위원회 회부2026.04.22
위원회 상정2026.09.08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3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최근 우리나라 과학기술계는 신진연구자와 핵심 인재의 해외 유출이 가속화되고 기초연구 기반이 약화되는 등 구조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음. 이러한 문제는 연구 예산 부족의 문제가 아니라, 과학기술인력에 대한 합당한 보상과 체계적인 육성 시스템이 부재한 국가 과학기술 정책의 구조적 한계에서 기인함.
그러나 현행법은 과학기술인력에 대한 국가의 구체적인 책임이나 신진연구자 육성에 관한 명확한 정책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연구자에 대한 지원과 처우 개선이 단기적인 재정여건이나 정책 변화에 따라 일관성 없이 운영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가의 책무로서 과학기술 인재에게 그 역량과 성과에 상응하는 처우와 안정적인 연구환경을 보장하도록 명시하고, 신진연구자에 대한 육성 및 지원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우수한 과학기술 인재가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법적ㆍ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및 제23조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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