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6888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도시 행정의 효율성 제고 및 실질적인 지방 자치분권 실현에 기여하고자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직통시와 특례시를 추가하고 그 규모와 특성에 맞는 행정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대표발의 강기윤 미래통합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2.23
위원회 회부2020.12.24
위원회 상정2021.05.1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도시 행정의 효율성 제고 및 실질적인 지방 자치분권 실현에 기여하고자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직통시와 특례시를 추가하고 그 규모와 특성에 맞는 행정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음.
이에 따라 직통시 및 특례시의 신설을 반영하고 안정적인 세입기반 확보를 위하여 도와 특례시가 각각 취득세 세액의 100분의 50씩을 공동과세 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11조의3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기윤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88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