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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294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인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전력 등의 거래에 관한 지침」에 따라 발전설비용량 10kW 이하인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를 설치한 자가 자가소비 후 남는 전력(이하 “잉여전력량”이라 함)을 한국전력공사에 보내는 경우, 한국전력공사로부터 공급받는 전력과 잉여전력량을 상계하여 전기요금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음…

대표발의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 공동 15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8.13
위원회 회부2020.08.14
위원회 상정2020.11.0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인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전력 등의 거래에 관한 지침」에 따라 발전설비용량 10kW 이하인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를 설치한 자가 자가소비 후 남는 전력(이하 “잉여전력량”이라 함)을 한국전력공사에 보내는 경우, 한국전력공사로부터 공급받는 전력과 잉여전력량을 상계하여 전기요금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부가가치세법」은 이처럼 상계에 의한 거래 방식에 따라 상계된 전력량에 대해서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자가사용 목적으로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개인소비자는 전력의 특성상 저장이 어렵기 때문에 잉여전력량이 발생하면 한국전력공사에 보내고, 그 잉여전력량만큼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돌려받는 것임. 따라서, 상계된 잉여전력량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은 부가가치세의 과세취지에 맞지 않으며, 신?재생에너지 등 친환경에너지 보급을 촉진하려는 정책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일정규모 이하의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 설치자와 전기판매사업자 간 상계에 의한 전력거래에 따라 상계된 전력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도록 하는 과세특례를 신설함으로써, 부가가치세 과세체계를 합리화하고 친환경에너지 보급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의11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1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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