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초·중등교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103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가 개정되어 학교사회복지사에 대하여 국가자격증을 부여하도록 명문화되었음. 그런데, 학교사회복지사는 이미 학교 현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지만 현행법에 이들에 대한 법적 지위나 배치 등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어 대다수 학교사회복지사는 무기계약직 등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대표발의 강선우 무소속 · 공동 14
철회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1.29 본회의 의결 (철회)
발의2020.12.31
위원회 회부2021.01.04
본회의 의결 철회2021.01.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가 개정되어 학교사회복지사에 대하여 국가자격증을 부여하도록 명문화되었음. 그런데, 학교사회복지사는 이미 학교 현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지만 현행법에 이들에 대한 법적 지위나 배치 등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어 대다수 학교사회복지사는 무기계약직 등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현행법에 학교사회복지사의 배치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생 복지 제고 및 학교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