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65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청에 소방재정지원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하는 「소방재정지원특별회계법률안」이 발의됨에 따라 이와 연계하여 「국가재정법」에 소방재정지원특별회계 설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별표 1 제23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오영환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방재정지원특별회계법 제정법률안」(의안번호 제○○○○호)의 의결을 전제로…
대표발의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 공동 32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2.04
위원회 회부2022.02.07
위원회 상정2023.02.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소방청에 소방재정지원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하는 「소방재정지원특별회계법률안」이 발의됨에 따라 이와 연계하여 「국가재정법」에 소방재정지원특별회계 설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별표 1 제23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오영환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방재정지원특별회계법 제정법률안」(의안번호 제○○○○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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