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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248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출산율 제고와 여성의 연금수급권 확보를 위하여 자녀가 2명인 경우부터 자녀당 일정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산입 하는 출산크레딧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자녀가 1명인 가입자는 제도의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자녀당 산입기간도 12개월 내지 18개월에 그치는데다 총 추가산입 기간도 50개월 이내로 정해져…

대표발의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4.13
위원회 회부2022.04.14
위원회 상정2022.11.0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출산율 제고와 여성의 연금수급권 확보를 위하여 자녀가 2명인 경우부터 자녀당 일정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산입 하는 출산크레딧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자녀가 1명인 가입자는 제도의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자녀당 산입기간도 12개월 내지 18개월에 그치는데다 총 추가산입 기간도 50개월 이내로 정해져 있음. 따라서 자녀의 출산과 양육에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기간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으므로 양육 기간을 추가산입할 수 있는 출산?양육크레딧 제도로 확대 시행할 필요가 있음. 또한 국가는 추가산입 비용을 국민연금기금과 분담하고 있는데 국민연금기금의 분담 비율이 더 높아 국가의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비용을 연금보험료를 내는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상당 부분 전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출산?양육크레딧 제도를 자녀가 1명인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자녀당 추가산입 기간을 출산?양육에 실제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36개월로 늘리며, 추가산입 기간 한도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소요 재원은 일반회계에서 70%, 국민연금기금에서 30% 부담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저출산 극복에 기여하고 국가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1항 및 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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