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454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해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가중처벌합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그 고통과 두려움이 상대적으로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민형배의원 등 11인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1.18
위원회 회부2022.01.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해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가중처벌합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그 고통과 두려움이 상대적으로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동시에 정신적인 외상이 평생 이어질 수 있기에 엄벌이 필요합니다.
이에 미성년자에게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가중처벌하고자 합니다. 미성년 피해자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질서 확립을 위한 것입니다(안 제18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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