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밀 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428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군사기밀을 외국 또는 외국인 단체를 위하여 탐지ㆍ수집ㆍ누설하는 죄에 대해 형량을 가중처벌하고 있음. 그러나, 군사기밀은 국가기밀로써 외국 또는 외국인 단체로 유출되었을 경우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형량을 더욱 강화하여 처벌할 필요가 있음. 최근 「형법」 제98조 개정안에 국가기밀을…
대표발의 조수진 미래한국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6.01
위원회 회부2023.06.02
위원회 상정2023.08.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군사기밀을 외국 또는 외국인 단체를 위하여 탐지ㆍ수집ㆍ누설하는 죄에 대해 형량을 가중처벌하고 있음.
그러나, 군사기밀은 국가기밀로써 외국 또는 외국인 단체로 유출되었을 경우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형량을 더욱 강화하여 처벌할 필요가 있음.
최근 「형법」 제98조 개정안에 국가기밀을 탐지ㆍ수집ㆍ누설ㆍ전달ㆍ중개하는 경우에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발의되어 있음.
이와 비교해 볼 때, 「형법」 제98조 개정안과 고려하여 군사기밀 보호법도 형량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외국 또는 외국인 단체를 위한 수집ㆍ탐지 행위 죄와 누설 행위 죄에 대해 형량도 달리할 필요가 있음(안 제15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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