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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492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거주자가 특별재난지역을 복구하기 위해 자원봉사를 한 경우 그 용역의 가액을 특례기부금으로 인정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도록 하거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도록 규정함.

대표발의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9.27
위원회 회부2023.10.04
위원회 상정2023.11.1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거주자가 특별재난지역을 복구하기 위해 자원봉사를 한 경우 그 용역의 가액을 특례기부금으로 인정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도록 하거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도록 규정함. 그런데 최근 자원봉사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급증하면서 자원봉사의 중요성에 관한 관심이 지속해서 높아지고 있으나 자원봉사를 장려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조세 혜택 등이 미비하여 자원봉사 서비스 제공이 일회성으로 그치는 등 자원봉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있음. 이에 특례기부금으로 인정되는 자원봉사의 범위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병원 등에 제공하는 자원봉사까지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2항제1호나목).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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