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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165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5ㆍ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위원회가 조사 결과 조사한 내용이 사실임이 확인되고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검찰총장에게 고발하도록 하고, 검찰총장이 수사 검사를 지명하여 그 검사가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수사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이 개정되어…

대표발의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
임기만료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5.19
위원회 회부2023.05.22
위원회 상정2023.08.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5ㆍ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위원회가 조사 결과 조사한 내용이 사실임이 확인되고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검찰총장에게 고발하도록 하고, 검찰총장이 수사 검사를 지명하여 그 검사가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수사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이 개정되어 검찰의 직접수사가 가능한 대상범죄가 현행보다 대폭 축소되었음에도 위 규정은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법 체계상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 결과 범죄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검찰총장이 아닌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하도록 개정하여 법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44조제1항 및 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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