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3265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995년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에 따른 농어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민연금 당연적용대상을 농어촌지역 거주자 및 도시지역 거주농어민으로 확대하면서, 농어민의 연금보험료 납부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농어업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보건복지위원장
원안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9.20 공포
위원회 상정2024.08.26
위원회 의결2024.08.26
법사위 회부2024.08.26
발의2024.08.27
법사위 상정2024.08.27
법사위 의결2024.08.27
본회의 상정2024.08.28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4.08.28
정부 이송2024.09.06
공포2024.09.20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995년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에 따른 농어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민연금 당연적용대상을 농어촌지역 거주자 및 도시지역 거주농어민으로 확대하면서, 농어민의 연금보험료 납부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농어업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하였음.
그런데 동 제도는 2024년 기한이 종료될 예정으로, 다수의 농어업인이 여전히 생활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도의 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기한을 현행 2024년 12월 31일에서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7년간 연장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안정적 노후생활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8541호 국민연금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 및 법률 제11143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 · 공포 2024-09-20 (법률 제20447호) · 시행 2024-09-20 · 바뀐 줄 0 / 0법령정보센터에 이 판본의 신구조문 대비표가 없습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9월 2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법률 제20447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8541호 국민연금법 전부개정법률 부칙(법률 제11143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242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6867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각각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7조 중 "제88조제3항"을 "제88조제4항"으로, "2024년"을 "2031년"으로 한다.
법률 제11143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법률 제12242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및 제16867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각각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7조 중 "제88조제3항"을 "제88조제4항"으로, "2024년"을 "2031년"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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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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