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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2949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라 교육감은 학교시설을 설치ㆍ변경하는 경우 외부인의 무단출입이나 학교폭력 및 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학생 안전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고, 학교의 장은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학교에서 사고는 계속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학교의 주요 지점에…

대표발의 조승환 국민의힘 · 공동 8
대안반영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2.12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5.09.12
위원회 회부2025.09.15
위원회 상정2025.11.26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11.27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2.12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라 교육감은 학교시설을 설치ㆍ변경하는 경우 외부인의 무단출입이나 학교폭력 및 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학생 안전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고, 학교의 장은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학교에서 사고는 계속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학교의 주요 지점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필요가 있고, 학교 내 범죄예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학교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통합관제센터 간의 연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학교의 설립ㆍ경영자로 하여금 학교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관리하도록 의무화하고, 학교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통합관제센터와 연계되도록 함으로써 학교 내에서 각종 범죄를 예방하고 학생의 안전을 담보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8제3항, 제30조의11 및 제30조의1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 · 공포 2026-03-10 (법률 제21424호) · 시행 2026-09-11 · 바뀐 줄 3 / 8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에 관한 사항
2. 출입문, 복도, 계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건물 내외부 영상정보처리기기 필수 설치 장소(교실은 필수 설치 장소에서 제외한다) 등을 포함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방과 후 학교에 남아 교육 및 돌봄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의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학생 안전 확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3월 10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최교진 ⊙법률 제21424호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초ㆍ중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8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출입문, 복도, 계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건물 내외부 영상정보처리기기 필수 설치 장소(교실은 필수 설치 장소에서 제외한다) 등을 포함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방과 후 학교에 남아 교육 및 돌봄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의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학생 안전 확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5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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