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4258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공공주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용적률의 제한 등의 사항에 대하여 완화된 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장기간 서민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장기공공임대주택에 한하여 용적률 제한을 두지 아니함으로써 기존에 비해 더 많은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대표발의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위원회 심사 중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2.10 위원회 상정
발의2025.11.14
위원회 회부2025.11.17
위원회 상정2026.02.10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공공주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용적률의 제한 등의 사항에 대하여 완화된 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장기간 서민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장기공공임대주택에 한하여 용적률 제한을 두지 아니함으로써 기존에 비해 더 많은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장기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용적률 특례를 부여하여 교통 및 기반시설이 양호한 입지에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의 주거생활 개선에 기여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40조의6).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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