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관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21404
보안관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교도소등에서 출소한 후 거주예정지 등 신고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변동이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변동사항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하여 기한의 상한 없이…
대표발의 조승환 국민의힘 · 공동 9명
위원회 회부(심사 전)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9.17 위원회 회부
발의2026.09.16
위원회 회부2026.09.17
다음: 위원회 상정
단계 확인 9. 20. AM 10:13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교도소등에서 출소한 후 거주예정지 등 신고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변동이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변동사항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하여 기한의 상한 없이 보안관찰처분대상자에게 변동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피보안관찰자와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도록 한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하여 헌법불합치 결정(2021. 6. 14., 2017헌바479)을 하고 2023. 6. 30.까지 개선입법을 하도록 하였으나, 2026년 현재까지도 해당 규정의 개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음. 이에 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변동신고를 하여야 하는 의무기간의 상한을 대상자의 보안관찰해당범죄 및 법정형을 고려하여 정하고, 변동신고 의무 위반에 대한 법정형을 하향하여 규정하며,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 등에는 변동신고 의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안 제6조, 제6조의2, 제12조, 제25조 및 제27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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