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2049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는 WTO 정부조달협정의 가입국 또는 FTA 정부조달분야 체결국으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공공조달계약에 있어 무차별 원칙 및 호혜의 원칙에 따라 협정 상대국의 국민이나 그 곳에서 생산되는 물품 또는 용역을 대한민국 국민이나 대한민국에서 생산되는 것과 차별하지 않고 있음. 그러나, 이미 오래전부터 미국,…
대표발의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7.16
위원회 회부2020.07.17
위원회 상정2020.11.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우리나라는 WTO 정부조달협정의 가입국 또는 FTA 정부조달분야 체결국으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공공조달계약에 있어 무차별 원칙 및 호혜의 원칙에 따라 협정 상대국의 국민이나 그 곳에서 생산되는 물품 또는 용역을 대한민국 국민이나 대한민국에서 생산되는 것과 차별하지 않고 있음.
그러나, 이미 오래전부터 미국, 중국, 브라질,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30여개 나라들은 경기침체 장기화로 인한 자국 산업기반 강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Buy National’로 명명되는 소위 자국산 우선사용제도를 다양한 형태로 실시, 확대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도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음.
국민의 세금을 재원으로 하는 공공조달에 있어 총수명주기 비용을 고려할 때, 해외로부터 조달한 물품 등은 국내에서 조달한 경우에 비해 정비 애로, 부품조달 장기화 및 비용 증가에 따른 과다한 운영유지비가 소요되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으며, 이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세금 낭비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국내 제조업의 발전과 고용창출에도 부정적 영향이 발생하고 있음.
정부조달협정은 일정한 적용예외 사유를 명시하고 있는바 모든 공공조달에서 반드시 국제입찰을 실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계약담당자 등이 이러한 적용예외 사유를 적극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정부조달협정의 근간은 유지하면서도 국내 산업 보호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자 함.
이에 그동안 정부조달협정문에 적용예외 사유로 지속 반영되어 온 내용을 법률로 상향하여 직접 명시하고, 계약담당자로 하여금 국제입찰의 적용예외사유 해당여부를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내용을 신설하고자 함(안 제5조제1항 및 제3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홍익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50호)과 같은 취지의 법률안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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