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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19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비과세종합저축은 65세 이상 거주자, 장애인, 독립유공자 및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저축원금 5천만원 이하인 저축에 대해, 이자ㆍ배당 소득의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한편, 한국은행과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국민대차대조표”에 따르면 국민순자산 대비 부동산(토지 건물) 비중은 74.8%에 달할 정도로 가계자산의…

대표발의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 공동 18
수정안반영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4.07 본회의 의결 (수정안반영폐기)
발의2022.06.28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2.11.18
위원회 의결2023.03.22
본회의 의결 수정안반영폐기2023.04.07

무슨 법안인가

비과세종합저축은 65세 이상 거주자, 장애인, 독립유공자 및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저축원금 5천만원 이하인 저축에 대해, 이자ㆍ배당 소득의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한편, 한국은행과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국민대차대조표”에 따르면 국민순자산 대비 부동산(토지 건물) 비중은 74.8%에 달할 정도로 가계자산의 부동산 편중 현상이 심각한 수준임. 가계 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에 쏠려 있다 보니 부동산 가격 변동이나 금리 상승 같은 문제가 발생할 경우 가계의 소비심리가 악화되어 내수경기가 위축되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가계 자산이 부동산에만 집중되어 있는 상황을 완화하고, 금융자산으로 흘러가도록 유인을 제공하기 위해서 비과세종합저축의 한도를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고자 함(안 제88조의2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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