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65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공동주택 관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면제 특례를 두어 읍 또는 면에 소재하거나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35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의 관리비에 대해서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까지 계속되고 있는 전세값 폭등과 물가 상승으로 인해 국민들의 생계부담이 가중되고…

대표발의 김상훈 국민의힘 · 공동 9
수정안반영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4.07 본회의 의결 (수정안반영폐기)
발의2022.07.25
위원회 회부2022.07.26
위원회 상정2022.11.18
위원회 의결2023.03.22
본회의 의결 수정안반영폐기2023.04.07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공동주택 관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면제 특례를 두어 읍 또는 면에 소재하거나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35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의 관리비에 대해서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까지 계속되고 있는 전세값 폭등과 물가 상승으로 인해 국민들의 생계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공동주택 관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하여 국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해 주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동주택 관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